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또 기각..."우발 행위"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또 기각..."우발 행위"

2020.06.16.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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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 폭행
첫 영장 "체포 위법" 기각…두 번째 영장도 기각
피해자 측 잇단 기각에 반발 "피해 우려·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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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32살 이 모 씨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모 씨 / 상해 혐의 피의자 : (두 번째 영장심사에 임하셨는데, 입장 한 번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11일 만에 철도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이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사는 곳이 일정하고,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범죄 행위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낮 서울역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얼굴을 맞은 여성은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철도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이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 없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건 위법한 체포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서울역과 이 씨 집 근처에서 다른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뒤 지난 12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피해자 측은 거듭된 영장 기각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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