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지원...오늘(15일)부터 접수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지원...오늘(15일)부터 접수

2020.06.15.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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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지원...오늘(15일)부터 접수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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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업종과 상관없이 무급휴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접수를 오늘(15일)부터 시작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개월 유급 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무급휴직 신속 프로그램은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한다.

사업주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급격히 경영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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