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확정

'비선 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확정

2020.06.11.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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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돼
태블릿PC 논란 후 귀국 3주 만에 구속기소
특검 수사로 박근혜 공모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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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판결로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7개월 만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됐다는 보도 등으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유럽에서 귀국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이영렬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2016년 11월 20일) :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로 여러 차례 더 추가 기소됐습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 원을 받고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 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1심 재판부터 재상고심까지 5번의 재판을 거치며 무죄를 항변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다시 불복하면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상고 이유 대부분이 기존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이라 이미 확정력이 발생했고, 더는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를 수사했던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돼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 씨의 변호인은 억울한 결과라면서, 사법부가 일시적인 군중 여론에 의해 재판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경재 / 최서원 측 변호인 : 오늘 형식적인 사법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진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뇌물죄를 분리해 선고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이 진행돼 다음 달 10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지만,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이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더는 진행되지 못한 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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