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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 대신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장애인들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인 고 한경덕 씨가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를 계기로 신길역 등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서울교통공사가 이미 승강기 설치 용역을 맡겼고 이를 공표해 적극적인 조치까진 명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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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서울교통공사가 이미 승강기 설치 용역을 맡겼고 이를 공표해 적극적인 조치까진 명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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