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2020.06.0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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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32살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이 씨는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철도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영장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철도경찰이 이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 씨가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의 혐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씨를 긴급체포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체포가 위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법한 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 씨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밤 9시쯤 풀려났습니다.

철도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도 받지 않아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려던 철도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도경찰은 내일 이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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