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檢-이재용 맞불론의 배경이 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란?

[뉴스큐] 檢-이재용 맞불론의 배경이 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란?

2020.06.04.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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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檢수사심의위원회' 카드 <-> 검찰은 '구속영장'으로 맞불 카드?

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정면승부를 걸었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맞불을 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뭘까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심의합니다.

지난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로 소집을 요청해서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평가받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처럼 피의자나 고소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사를 계속할 지 여부나, 기소할 지 여부만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할 만한 사안인지 여론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소집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가 먼저 소집돼야 하고요.

이 시민위원회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 150명~250명 규모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15명을 추첨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내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오면, 검찰이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위원회 권고 사항을 담당 수사팀이 모두 따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심의위 카드를 활용하는 건 코로나19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삼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의위 자체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열린다고 하더라도 심의위 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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