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2020.05.28.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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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격적 모멸감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양 전 회장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마약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이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을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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