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교 첫날...'민식이법'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

초등학생 등교 첫날...'민식이법'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

2020.05.27. 오후 5: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는데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첫날, 학교 앞 안전 상황을 신준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학교 앞 좁은 골목길, 부모님 손을 잡은 아이들이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로 향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하면서 경찰들이 안전 지킴이 활동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매일 등하교 시간이면 아이들로 북적거릴 통학로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리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정차 차량이 김 군을 가렸다는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소라 / 서울 돈암동 :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이 돼 있고. 편하려고 아이들 가는 길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가진 엄마로서는 많이 불안하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일반 도로보다 2배 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도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습니다.

[김용욱 /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과장 :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상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배달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이 아무래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운데 65%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났고, 어린이가 다친 사고 244건 가운데 28.7%는 주·정차 차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오는 6월부터 매주 한 차례 단속에 나서고, 주·정차 단속 카메라 5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정차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