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출국시 재입국 허가 받아야

체류 외국인 출국시 재입국 허가 받아야

2020.05.23.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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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 체류자라도 다음 달부터는 출국할 때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고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허가 없이 출국하는 외국인은 등록이 말소 처리됩니다.

재입국 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재입국 심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진단서는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전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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