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성유서' 15분 분량..."코뼈 골절 피해 증거 되길"

단독 '음성유서' 15분 분량..."코뼈 골절 피해 증거 되길"

2020.05.18.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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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유서’ 15분 분량…"코뼈 골절 피해 증거 되길"
’음성 유서’ 지난 4일에 남겨…첫 극단 선택 직전
"폭행으로 코뼈 골절…’음성 유서’가 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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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최희석 씨의 '음성 유서' 파일은 모두 3개, 15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음성 파일 2개를 YTN에 제공했고 나머지 1개는 경찰이 핵심 물증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인은 "쌍방 폭행"이란 입주민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면서 바로 '음성 유서'가 그 증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음성 유서'를 남긴 건 지난 4일입니다.

근무지인 우이동 아파트에서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당일입니다.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 저는요, 힘도 없고요.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 (올해 나이) 60인데요. 진짜, 71년생이 막냇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 놓고….]

'음성 유서'를 남긴 이유는 뭘까?

최 씨는 입주민에게 코뼈를 맞아 부러졌다며 '음성 유서'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입주민이 "코뼈를 때린 건 경비원의 친형"이라면서 오히려 폭행을 당한 건 자신이니 수술비 2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자 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 XXX 씨라는 사람한테 맞은 증거에요. XXXX호 XXX 씨라는 주민한테 엄청나게 맞은 증거입니다. TV에도 다 나오게, 방송 불러서 공개해주세요.]

음성 유서의 분량은 총 15분.

5분가량씩 세 번에 걸쳐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YTN은 2개를 입수했는데, 최 씨는 여기서 입주민의 실명을 8번 언급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마다 억울함이 서려 있습니다.

경찰이 유족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나머지 음성 유서엔 최 씨가 코뼈가 부러졌던 날의 상세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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