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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예인 지망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오디션을 보러온 17살 A양에게 '남자랑 연애한 적 있느냐' '임신하는 것은 겁이 안 나냐'는 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윤 씨는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에 참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정상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지환[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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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오디션을 보러온 17살 A양에게 '남자랑 연애한 적 있느냐' '임신하는 것은 겁이 안 나냐'는 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윤 씨는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에 참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정상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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