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경비원 폭행·폭언..."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해야"

반복되는 경비원 폭행·폭언..."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해야"

2020.05.14.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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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때늦었지만 이제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대상에 경비원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이 모 씨가 분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의 상습적인 폭언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비원은 한 달 뒤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비슷한 사례는 반복됐습니다.

지난해엔 주차 차단기를 제때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경비원을 심하게 때린 사건이 알려졌고,

[경비원(지난해 2월) : 사장님 치지 마십시오. 치지 마시고…. (죽으려고 진짜.)]

[아파트 주민(지난해 2월) : 야 이xx야. 네가 젊은 놈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이런 일을 하지 마! xx야.]

재벌가에서 일하던 경비원은 큰 이유 없이 걸핏하면 욕을 먹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명희 前 일우재단 이사장 자택 경비원(지난 2018년) : 거긴 뭐 오만 집안일, 나무 심고 정원 가꾸고 그런 일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다가 눈에 안 차면 가서 욕하고….]

지난 5년 동안 전국 임대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신고한 피해 건수는 3천 건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런 갑질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490명에게 물었더니, 20% 가까이가 한 달 평균 8차례 넘게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끊어 내려면 이제라도 법적 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정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만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는데, 사실상 사용자인 공동주택 입주민도 사용자로 명시해 경비원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남우근 / 노무사 :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에 딱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내는 관리비에서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하는, 말 그대로 사용자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서 (갑질을 하는)….]

나아가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자인 경비원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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