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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측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을 취하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박 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심을 취하하는 건 특검이 사실상 유·무죄를 미리 단정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라며, 특검 권한을 벗어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발인인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잃게 돼 방어권이 침해된다면서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다음 달 11일 재판부터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최근 군검찰이 제출한 항명죄 성립 취지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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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발인인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잃게 돼 방어권이 침해된다면서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다음 달 11일 재판부터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최근 군검찰이 제출한 항명죄 성립 취지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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