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도 '환기 부실'이 원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도 '환기 부실'이 원인

2020.05.03.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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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보고서 "밀폐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 다량 사용"
"작은 불씨도 폭발 가능한 ’폭발 하한치’ 상태"
2008년 참사원인 ’환기’…"바깥 공기 주입 안 해"
재판부도 엄중 지적…"환기 부실,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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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와 판박이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에도 강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대형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공기 중에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차 정전기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도 환기하지 않은 책임을 엄격히 다뤘습니다.

앙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년이 흐른 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내놓은 화재조사 보고서입니다.

당시 창고에서 사용한 접착제에는 톨루엔과 아세톤 같은 인화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열과 밀폐가 필수적인 냉동창고는 공사 후반부로 갈수록 밀폐 정도가 높아지는데 공기 중에 이런 휘발성 물질이 가득 찬 상태였던 겁니다.

이른바 '폭발 하한치'.

정전기나 형광등 스파크 같은 작은 마찰만으로도 불이 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이근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장·보고서 작성자 : 공구가 떨어져서 나는 스파크가 될 수도 있고, 용접 불티가 될 수도 있고, 그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스파크에 의해서 화재 폭발 우려가 있죠.]

보고서가 밝힌 참사의 핵심은 '환기'였습니다.

밀폐된 채로 휘발성 물질이 차오르는 작업을 하는 만큼 끊임없이 바깥 공기를 강제로 주입해야 했는데,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당시 법원도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게 환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공사 현장에선 통로에 겨우 2~3개의 배풍기를 운영했고, 그마저도 작업할 때는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환기를 하지 않은 것을 참사의 복합적 원인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 책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공사에서 안전을 위해서 환기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환기를 안 시킨다고 하는 건 폭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도 2008년과 유사한 작업 환경이었던 만큼 환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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