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대상'...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대상'...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지급

2020.05.01.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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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270만 가구 대상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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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7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 중 23만5천 가구는 복지 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무단이탈한 사람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방침을 바꿨습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하고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지켰을 경우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 은행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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