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논의

대법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논의

2020.04.21. 오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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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양형위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8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양형위는 논의를 통해 양형기준 초안이 의결되면 관계 기관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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