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4·15총선 선거법 위반 43건 수사

경기북부경찰청, 4·15총선 선거법 위반 43건 수사

2020.04.15.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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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43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은 4건, 내사 종결은 7건이며,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사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월 13일부터 '선거사법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였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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