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강제추방

법무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강제추방

2020.04.08.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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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외국인이 강제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인 40살 A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오늘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외국인이 강제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국내 거주지를 경기 안산시를 허위 신고하고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에 있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경남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적발해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베트남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강제퇴거 명령을 하더라도 이들을 출국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타이완에서 입국한 뒤 격리시설 비용 부담을 거부한 30대 여성이 격리조치 '거부'로 추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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