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기 이용한 '비대면 마약 구입'...60대 징역 1년

공중전화기 이용한 '비대면 마약 구입'...60대 징역 1년

2024.05.01.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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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기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사서 투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마약의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마약을 사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중전화기 아래에 돈을 놓고 갔다가 30분 뒤 판매상이 두고 간 마약을 챙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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