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 외국인 첫 추방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 외국인 첫 추방

2020.04.06.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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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국 후 시설 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추방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타이완에서 입국한 뒤 격리시설 비용 부담을 거부한 여성에 대해 우리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하고 어제 오후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소환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강제 출국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격리 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수원의 영국인 등 외국인 확진자 5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작된 이후 어제 오후 6시까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모두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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