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30억 횡령' 리드 부회장에 징역 10년·벌금 150억 원 구형

검찰, '830억 횡령' 리드 부회장에 징역 10년·벌금 150억 원 구형

2020.04.03.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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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함께 회삿돈 8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리드 부회장 박 모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사적으로 써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 관계자들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이 전 부사장 등과 짜고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리드를 인수한 뒤 회삿돈 8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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