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사망 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청원 50만 참여

"차 훔쳐 사망 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청원 50만 참여

2020.04.02.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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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사망 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청원 50만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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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들이 차를 훔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3월 29일 자정,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10대 8명이 경찰 추적을 피하면서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지만 가해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2일, 이와 관련해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며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가 채 되기 전에 50만 명 가까이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 역시 엄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은 1일 페이스북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됐다. 대학교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슬픔을 드러냈다.

이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여자아이 하나가 경찰에 잡히고 '저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서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각각 12세와 13세로 낮추자는 등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제출돼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역시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고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성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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