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업·휴직 다툼 신고 센터 석 달간 운영

코로나19 휴업·휴직 다툼 신고 센터 석 달간 운영

2020.04.02.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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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이유로 휴업과 휴직 등을 선택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 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늘어나는 휴업과 휴직, 휴가 등과 관련한 다툼이 생길 경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익명 신고 센터를 설치해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익명 신고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을 해당 사업장에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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