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내도 처벌 불가...촉법소년이란?

[앵커리포트]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내도 처벌 불가...촉법소년이란?

2020.04.01. 오후 12: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훔친 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신호까지 위반해가며 달아나다 발생한 사고였는데,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중 1에 해당하는 나이, 만 13살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질주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파편이 크게 날릴 정도라 충돌 사실을 모르기 어려웠을 텐데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어요. 마음으로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요.]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13살 A 군 등 10대 초반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다 택시를 들이받기도 한 이들은 200m쯤 더 달아나다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는데, 6명은 대전에서 붙잡혔지만, 운전자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서울까지 도망쳤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A 군을 제외한 7명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은 만 19살 미만 '소년'을 구분합니다.

만 14살부터 18살까지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까지로 형량을 낮춰주고, 만 9살까지는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을지언정, 본인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만 10살부터 13살까지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안 되고, 보호관찰과 보호처분만 가능한데요.

소년원에 최장 2년까지 보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지인 : 나이가 한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도 감고 죽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

물론 청소년은 처벌이 아닌, 교화에 방점이 찍힙니다.

하지만 청소년 강력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만 13살, 중1이라는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는데요.

앞서 교육부 역시 지난 1월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