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위반한 영국인에 손배소·치료비 청구 검토"

정부 "자가격리 위반한 영국인에 손배소·치료비 청구 검토"

2020.03.30.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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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고도 자가 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확진된 30대 영국인 A 씨에게 손해배상소송과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A 씨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를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또 법무부가 A 씨의 인적사항과 동선을 조사 중이라며, 입원 중인 A 씨의 상태가 나아지면 소환해서 법 위반 사유 등을 조사한 뒤,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원 등 네 개 도시를 돌며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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