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없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처벌도 제각각

양형기준 없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처벌도 제각각

2020.03.29.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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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인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은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여성가족부 분석 결과, 2018년도 한 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 징역 형량도 평균 2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법정형보다도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 기준에는 가중·감경 요소가 있고 그에 따른 적정 형량의 범위가 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 착취물 범죄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전체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각 사안별로 재량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김영미 / 변호사 : 아무래도 가해자들이 증거가 확실하니까 분명히 재판 단계에서 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인데 그게 작량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져서 형을 깎다 보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20일 초안이 나오면 관계 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엔 '양형 범위'를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 선택지가 법정형보다도 낮게 설정됐다며 일선 판사들이 반발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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