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확진자 잇따라...방역 당국 검역 강화

해외 유입 확진자 잇따라...방역 당국 검역 강화

2020.03.28.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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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재갑 /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로 국내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은 146명을 기록했고 또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이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치 환자가 4800명을 넘어서면서 환자 발생 두 달여 만에 완치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갑 교수님, 최근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다가 오늘 146명이 나온 건데 사실은 대구 지역 정신병원에서 확진자가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재갑]
집단발병 사례가 나타났고 또한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한번 집단발병이 확인될 때 100명 넘었다가 또 집단발병이 없으면 100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확진자 추이를 보면, 하루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금 어떤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재갑]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아직도 국내에 집단발병 사례들어 교회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도 지금 환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게다가 대구 지역에 아직 중증환자들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중증환자 치료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역의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가가 나눠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확진 환자 수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갑]
매우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회복돼서 퇴원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병을 잘 이겨냈다는 거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대구 지역 자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일단 생활치료센터도 열리고 병원도 열리고 이랬는데 이게 의료체계에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절반 정도의 분들이 퇴원하셨다는 얘기는 의료체계가 그래도 조금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남아 있는 중환자에 치료를 집중해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의료자원을 중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계속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이번에 146명,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감염 사례가 41건입니다. 41명이고 거의 3분 1 가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외 유입 사례를 막느냐, 차단하느냐인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이재갑]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환자 발생을 하고 있고 국내 입국자도 많이 줄기는 줄었죠.그러니까 유럽에서 1000여 명, 미주에서 한 1000명~2000명 사이가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유럽하고 미국만 지금 자가격리대상으로 묶고 유럽은 전수조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또 환자가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입국하는 사람들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무작정 막자고 하자니 국내 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90% 정도 입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시스템이나 진단시스템들이 감당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작용을 해야 되고. 또한 외국인 입국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어떤 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차단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의료 자원이 감당할 수준이라면 입국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고려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누적 완치 확진자 수가 치료 중인 사람보다 넘어섰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자원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재갑]
그러니까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미 퇴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생활치료센터 부분은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다만 대구 지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 경기가 지금 계속 유입환자들이 많아져서 병상 활용률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한 가지 변수는 4월 6일에 개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개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갑자기 환자수가 확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병상은 어느 정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는 여유병상 수를 더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확인된 41건, 해외 감염 환자들 보면 24건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17건은 지역에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수조사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전수조사는 약간 어려운 거죠?

[이재갑]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사실 유럽에서 오신 분들을 공항에서 다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0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전수조사하려고 했더니 검역하는 그 라인이 막 6시간씩 대기를 하고 그중에서 20여 명 정도가 확진이 된다는 얘기는 확진 안 될 만한 사람과 될 만한 사람들이 6시간 동안 섞여서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일단은 자가격리 형태로 먼저 묶어놓고 3일 이내에 검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기는 했지만 공항의 부담은 좀 덜어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까지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거나 전 세계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숫자가 거의 3000여 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진단 능력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혹시나 환자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든 유럽이든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유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무증상일 경우에. 특히 미국에서 온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재갑]
그렇죠. 저희가 그분들한테 무증상자들한테 검사를 안 하고 일단 들여보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일단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건데 그분들이 만약에 증상이 나왔는데 신고도 안 하고 어디로 이동했다거나 증상은 없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시게 되면 다른 분들에 대한 위협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물론 미국발 입국자가 들어와서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자가격리 권고를 했음에도 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이 제주도 여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 유학생 같은 경우 지난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원래 15일날 귀국을 했고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니까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대신 제주도로 20일날 갔던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을 했는데 20일부터 그쪽 일부 보도에 따른 약간의 증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제주도민들도 많이 접촉을 했고 당연히 들른 곳들도 꽤 있기 때문에 각각 들렀던 영업장들은 폐쇄조치했고 47명가량의 제주도민들도 다 자가격리에서 검사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주도 측에서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폐쇄조치를 하게 된 영업장의 운영주들하고 접촉을 해서 격리가 된 당사자들, 그리고 제주도 방역작업을 하느라고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20여 곳의 접촉자들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민사소송도 지금 제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원희룡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1억 원의 민사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지열]
일단 민사라고 하는 건 결국에 다른 손해를 입은 사람,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었을 데 대해서 상대방이 일부는 아닐지라도 과실이 있었다. 잘못한 부분 때문에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결국 과실이라는 게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얘기가 나온 것과 같이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은 아닐 때였어요. 다만 여행을 가지 않게 된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해외여행을 포기한 이유도 코로나19 때문이었고요. 자가격리라는 건 2주 동안 신체의 자유를 사실 거의 박탈하는 거죠. 자기 집에만 있으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정도면 생활환경에서 불가피한 정도의 어떤 식료품을 구매한다거나 잠깐 밖에 나가는 것까지는, 하지만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반하고 여행까지 갔으면 이건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조금 문제도 더 까다롭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 본인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저는 형사처벌을 꼭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만큼 엄중하게 판단을 해 달라. 제주도, 20일 넘게 이른바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까지 유지가 되던 상황에서 한 분이 들어와서 자칫 어떻게 보면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자체장으로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조치 내지는 다른 국민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처음이어서 판례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양지열]
사실 형사처벌만 놓고 본다면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거짓진술 같은 것을 했었을 때 이게 단순한 실수에 의한 거짓진술이 아니고 방역당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있는 거짓 자료를 냈을 때에는 이건 감염법상 형사처벌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그러니까 확진을 받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유학생이 제주도 출발 당시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고 또 미국에서 입국한 시점, 시기를 감안할 때 경각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아마도 요즘에 많이 나왔지만 확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좋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도를 넘는 비방의 글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 같은 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또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거의 두 달, 석 달 동안 바깥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그야말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그 와중에 여행을 계획하고 또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결국에는 확진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에 피해까지 입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는 정도의 말씀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강남구청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갑]
사실 제가 정치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논평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자가격리 대상인 분들 또는 자가격리 대상 중에 확진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정황 자체가 좀 복잡한 정황들이 있어서 이러한 역학조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나 이분이 정말 증상이 생겼는데 어디로 이동한 것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증상이 없었는데 제주도에 도착해서 증상이 생긴 거라고 하면 사실 이분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만 자가격리는 이미 검역소 측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부탁하고 있었던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권고도 되도록 받아주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은 자가격리 대상이 됐지만 미국 외의 지역은 또 저희가 자가격리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번 상황들에 잘 타산지석 삼아서 권고를 받으시더라도 잘 지켜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능하면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 가운데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바로 신고하시고요. 그리고 자가격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해외 유입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 예로 비행기 탑승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자에 대해서 발열검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나타나면 비행기를 못 타게하는 거죠. 이 조치가 과연 효율적이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갑]
해열제를 먹고 오는 경우는 열이 떨어져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고열 나는 분들은 해열제만 먹는다고 열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는 게 보통 저희가 의사들이 생각하는 열은 38도인데 기준은 37.5도까지 낮춰놓은 이유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낮춰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고열이 났을 경우에 해열제를 먹어도 예를 들어서 37.5도로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재갑]
그렇죠. 아주 해열제를 2~3개씩 먹지 않는 이상 39도까지 나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열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분들이 탑승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행기가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경우 10시간 넘게 날아오게 되는데 그 안에 무증상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확진이 된 사람도 섞여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20~30명 진단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안에서 최대한 여러 기준으로 탑승을 막아줘야 비행기 타는 분들의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실효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는 해야지 비행기 탑승객들의 안전도 그나마 조금 보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앵커]
외국인 입국 금지나 제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앞서서 좀 의료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재갑]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벌써 2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대구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 때문에 대구 지역은 아직도 환자 4000여 명을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계속 입원을 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모 의료원은 어제 하루만 해도 8명이 입원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원칙을 깰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가 이미 외국인들은 무증상자도 유럽발 같은 경우에도 다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에서 2주 동안 지금 격리를 시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검사를 받고 대기할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방역에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 특히 방역 당국자 또는 검역소, 보건복지부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법도 사실 바뀌어서 입국 금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도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료진 감염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의사도 16명인가요, 18명. 간호사 분들도 56명, 간호조무사분들도 거의 50명이 훌쩍 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 감염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재갑]
그러니까 의료진 감염이 지금까지 의료진 감염은 확진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이라든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취채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숫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노출되면서 발생한 사례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분 자체가 신천지 교인이었던 분인데 본인이 발생을 한 경우들도 꽤 있다고 들어서 일단은 외국에 비해서는 의료진 발생이 적은 편이고 우리나라가 그런 개인보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하도록 훈련이 돼 있어서 진료 과정 중에서는 확진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진들은 이렇게 또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충북 보은에서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에서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양지열]
그 경우에는 명백하게 감염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는 치료센터라는 곳 자체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병원과는 다른 곳이고 또 자가격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법적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자가격리 대상인 분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게 낮다, 높다를 떠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고요.

그걸 떠나서 이분도 대구에서 확진을 받고 대구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북 보은까지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들이 전국에 산발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의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공무원연수원 같은 곳들에.

그런데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분들을 받아주셔서 머무르실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 한 사람의 돌발행동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당장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완치율도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행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의 노력과 함께 우리 개인 모두가 자가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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