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 착취' 놓친 수사당국..."실체 접근 미흡"

'집단 성 착취' 놓친 수사당국..."실체 접근 미흡"

2020.03.26. 오후 8: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n번방·박사방 주범 3명, 조주빈 앞서 기소
천 씨, 미성년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월에 구속
검찰, 공분 들끓자 ’와치맨’ 보강수사 나서
AD
[앵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n번방'과 '박사방' 개설자나 핵심 운영자를 수사해 왔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 성범죄 수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에 앞서 사법당국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n번방'과 '박사방'의 주범은 모두 3명입니다.

'박사방' 핵심 직원 역할을 한 8급 시청 공무원 천 모 씨.

'n번방' 운영자인 닉네임 와치맨의 전 모 씨, 또 다른 운영자인 닉네임 '켈리' 신 모 씨입니다.

천 씨는 미성년자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지만, 수사 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이르기까지 '박사방'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와치맨 전 씨의 경우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최근 'n번방'에 대한 공분이 들끓자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보강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켈리로 불린 신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구형량 2년보다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수사기관에서 의지가 약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소극성은 분명 있었다고 생각 들고요.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약한 부분도 있어요.]

지난해 7월, 한 여중생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와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3명이라며 관련 증거를 사법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명만 붙잡은 뒤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경찰은 찾아봤자 조사가 힘들다고 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했는데 지워서 찾을 방법 없다고 그러고…]

사법당국이 조금 더 일찍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기회가 있었지만, 'n번방'과 '박사방'의 핵심 인물을 잡아놓고도 모두 한 개인의 범죄로 치부한 게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얼마나 이 범죄가 심각했는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유포나 협박 또한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리해야…]

경찰과 검찰은 조주빈의 신상 공개 이후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