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변호사들이 말하는 'N번방 26만명 신상공개 필요성'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변호사들이 말하는 'N번방 26만명 신상공개 필요성'

2020.03.26.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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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변호사들이 말하는 'N번방 26만명 신상공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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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조주빈, 피해자 사과보다 유명 인사 언급 먼저한 건 교활
-단순 음란 동영상 제작, 배포와는 다른 차원의 가학행위 일삼아
-아동 음란물 재판 535건 중 28.8%만 실형을 선고받아, 법원에서 10배 이상 높은 형 청구해야
-관전자도 '공범'일 가능성 높아, 법을 고쳐서 가학적인 성착취 막자
-조주빈의 전자가상계좌 아직 못 찾아...장외에서 거래한 기록까지 수사 필요
-우리나라 법 성범죄에 대해 관대...빠른 입법 보완 필요

조수진 변호사
-손석희, 실제로 조주빈의 협박에 위협 느꼈을 근거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임의로 개인정보 열람하는 것 처벌 수위 높여야
-N번방 사건은 소라넷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진화된 범죄
-찍게 만든자와 지켜본 자 강력 처벌하기엔 우리나라 법 약해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 있어 26만명의 신상공개 필요해
-피해자의 영상, 해외사이트에 아직 떠돌아...방통위 뭐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은 전 국민을 화나게 만든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법적인 문제, 또 관련해서 사실은 유명 관계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계된 사건도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얼굴을 공개한 조주빈이 난데없이, 정말 뜬금없이 손석희 사장, 김웅 기자, 그리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일부러 전략적으로 언급한 거다, 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시각인데요. 더 우리가 놀랐던 것은 손석희 사장은 사실은 조주빈이 김웅 기자를 사주를 받은 척 본인을 위협했기 때문에 신변안전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증거마련을 해 달라고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기, 협박, 성착취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또 끔찍한 일이 있을까. 사실 저는 이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 정태원: 조주빈이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피해 여성들에게 정말로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갑자기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이 교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분산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전 시장 같은 분도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더 큰 피해는 사실은 16명의 미성년자들, 또 피해 여성들이거든요. 상당히 교활한 건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손석희 사장도 그렇고, 윤장현 전 시장도 그렇고, 이런 사기를 당한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 조수진: 손석희 사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 정도 보냈다고 하고요. 가족에 대한 실제 위협을 느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정보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신변위협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위협을 실제로 느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텔레그램으로 접근해서 또 활동비를 달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돈을 건넸다고 해요. 그런데 교활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여론을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에서 유명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키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일부러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죄질이 나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에 대해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사실 먹혀 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손석희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다, 주소도 알고 있고, 누가 가족인지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N번방에서 같이 활동했던 공익근무요원.

◆ 정태원: 직원이요.

◇ 노영희: 직원. 지방에서 근무하는 그 공공기관의 직원도 있고.

◆ 정태원: 그렇습니다. 공익복무요원도 있고, 8급인가 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해준 건데.

◇ 노영희: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쉽게 막 열람할 수 있었던 겁니까?

◆ 정태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초본도 신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가면 직원들이 행정전산망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다하는 건데요. 사실 그것도 단순히 개인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전산망법에도 처벌할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조주빈이 알아낸 건 자기 공범들을 통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주민등록번호, 자기 가족들의 신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손석희 사장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기를 당한 거라기보다는 협박을 당한 거죠. 누구라도 그런 협박을 당하게 되면 돈을 줘서 무마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주로 협박이 주된 특기죠. 미성년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경우에 주로 협박이었죠. 겁을 주는 거죠. 네 신상을 알고 있으니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희 학교, 집, 다 알리겠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은 1000만 원을 줬고, 조주빈에게 윤장현 전 시장은 3000만 원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함부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조수진: 저는 이게 처벌수위를 굉장히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주빈 사건, N번방 사건, 박사방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결합되면서 스스로 음란물을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거든요. 만약에 그 여성들의 신상이 이렇게까지 정보가 옛날 주소,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 공범이었으니까요. 옛날 주소, 엄마 주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고, 너네 가족 가만 두지 않겠다,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것만 아니라 너희 엄마 어디 살고 있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보가 그렇게 쉽게 새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협박 당할 일이 없었죠. 스스로 건넬뿐만 아니라 처음에 주소만 하나 알려주면 줄줄이 정보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 정태원: 제 자랑을 잠깐 해야겠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예전에 검사할 때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위 월부채권 공갈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경찰이나 그런 행정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사람들의 주민등록이나 또는 전과, 호적,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범죄단체에 넘겨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여러 명 구속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아직도.

◇ 노영희: 그게 몇 년 전 일인가요?

◆ 정태원: 그게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경찰서 같은 곳에 가면 당신이 불법적으로 전과 조회하면 전산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붙이게 됐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에는 아직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상 국민건강공단 같은 경우에도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아이디가 기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도 그런 시스템을 확실히 해서 누구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통제를 해야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회복무요원들, 복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정 15조에 보게 되면요. 복무기간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민원발생 분야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취급할 때 비리를 발생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끔 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것을 열람하거나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 불과한 거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감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 정태원: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기록에 남는다, 이런 게 있으면 함부로 못 들어가죠.

◇ 노영희: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와 개인적으로 분쟁이 있었으니까 개인에 대한 신변 위협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것도 있으니 그렇다고 치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사기를 당한 겁니까?

◆ 정태원: 이분은 참 딱한데요. 권양숙 여사 사칭한 분한테 속아서 4억 5000만 원을 주셔서 그게 또 공천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 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조주빈이 연락을 해서 내가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 억울한 것을 JTBC에 출연시켜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러니 윤장현 전 시장이 억울한 입장이니까 그 말을 따랐는데, 심지어 JTBC까지 갔었대요. 손석희 사장은 만나지 못했고, 최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석희 사장을 만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손석희 사장을 통해 자세히 물어봐야겠지만, 결국은 방송 출연 일정은 못 잡고, 내려오고 최 실장이 전화해서 젊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하고 상의하라. 그래서 고마워서 돈을 몇 천만 원 준 모양이에요.

◇ 노영희: 알고 봤더니 그 최실장이 조주빈이 고용한 사람이고, 판사라는 식으로 사칭해서 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정태원: 참 윤장현 전 시장은 또 한 번의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런데 사실 조주빈이 이런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공이 사회악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원래 전공도 있고, 또 이번 일이 일어난 성착취 범행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SNS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달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장현 전 시장도 속이고, 그다음에 손석희 사장한테도 내가 당신 가족을 해치라고 청부 받았다고 하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경찰도 보고 진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 결국에는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수진: 저는 조주빈 사건이 소라넷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데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라넷 운영자가 지금 불과 4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에요. 4년이요, 4년. 그런데 이 소라넷이 뭔 줄 아시죠? 굉장히 큰 해외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사이트에는 스스로 찍은 여자들을 강간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같은 것을 올리고, 그것을 돈을 내고 보고. 이게 99년에 개설됐어요. 그다음에 소라넷을 폐쇄해라, 처벌해라, 굉장히 많은 청원이 있었는데 2016년에야, 17년 만에야 폐쇄가 되고 잡혔습니다. 17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조주빈 같은 애들이 진화를 한 거죠. 안 들키려면 서버를 외국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폭파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이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잡힌 뒤에도 4년만 살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익을 감춰야겠다. 가상화폐를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화한 조주빈이 등장한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N번방 사태가 또 난 것으로 보여요.

◆ 정태원: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화한 게 맞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음란 동영상 제작, 배포하고는 전혀 차원을 달리 하는 겁니다. 종전 것은 외국에서 제작된 그런 음란물들을 국내에 그냥 들여와서 뿌리는 정도였는데, 이번 것은 열 몇 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 여성들을 강제로 어떤 가학행위를 하는 현장을 직접 중계를 하고, 가학행위에 참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란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성착취 범죄고, 반인도적인 범죄입니다.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소라넷 같은 것이 이러한 큰 범죄가 나오게 되는 온상이 되었는데요. 종전에 우리가 그런 음란 동영상에서 엄벌을 안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게 뭐 사회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순기능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사건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 합니다. 이것은 노예도 아니고, 예전에 주인이 종을 죽이면 처벌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학적인 그런 피해를 당하는 그런 동영상이 만 명, 또는 몇 십만 명에게 뿌려질뿐만 아니라 계속 남죠. 몇 십 년 갈지도 모르고. 또 그 아이의 신상이 다 공개가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냥감으로 생각하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너무 사기를 여러 번 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핸드폰도 다 없애버리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분이 원래 의사거든요. 의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 정태원: 우리가 피해자를 뭐라고 탓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 노영희: 그리고 손석희 사장도 어제 심경을 밝혔는데, 내가 얼굴이 조금 알려졌다고 해서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줄은 몰랐다. 이런 심정을 밝혔다는 겁니다. 어제가 김웅 씨하고 재판 때문에 증인으로 섰던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꼿꼿한 이미지로 아나운서로서의 명성을 날렸는데, 이렇게 돼서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사기범인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도 한 번 해볼까 봐요. N번방을 잠입 취재한 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가해자들이 사실은 걸려도 많아봤자 5년이지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말로 5년밖에 안 삽니까? 아무리 길어도?

◆ 정태원: 실제로 대법원 통계를 보면요. 5년 동안 아동 음란물로 재판받은 게 1심 기준으로 해서 535건인데, 그중에 154건, 28.8%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을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동에 대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일 수는 있지만, 지금 조주빈이 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을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벌이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창출한 거거든요. 가학행위를 직접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 엄벌을 해야 하고, 또 종전에 우리가 겨우 1/3 정도만 실형을 한 것도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음란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수사기관, 검사님들 구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5배 내지 10배 이상 높은 형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수진: 이 행위에서 나오는 범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찍게 만든 자. 정보를 가지고 네가 너의 성적인 것을 찍어서 올려라, 라고 찍게 만든 자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소수이고, 지켜본 눈이 있죠. 지켜본 눈이 지금 26만 개라는 거 아닙니까? 26만 회를 봤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처벌하기에 우리나라 법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 터치부터가 강제추행으로 들어가잖아요. 몸에 손을 대는 것부터가 우리는 실제로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고, 지금 이렇게 찍게 만들고, 지켜보고 하는 것은 아동인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그게 5년 이상 유기징역인 거예요. 만든 사람의 경우. 그런데 만든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을 살인죄처럼 사형을 한다든가, 무기징역을 한다든가, 한 예는 없고,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거 말고 지켜본 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도 처벌을 받아야 해요. 피해자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지금 자기 영상이 끝도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가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음란물 소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게 끝이에요. 대부분 벌금 또는 벌금도 안 받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 끌어 모아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런데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처럼 현재로서는 조직표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너는 팀장, 나는 팀원, 이런 식으로 분담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N번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마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태원: 지금 말씀대로 이게 무슨 만든 사람만 처벌해서 되는 게 아니고, 26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박사방을 포함해서 그런 유사한 것을 합친 건데, 여러 군데 중복 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박사방은 1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사실상 공범이거든요.

◆ 조수진: 맞아요.

◆ 정태원: 그래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들은 분류했다고 해요. 구경꾼. 구경꾼은 그냥 구경만 하면서 그런 영상을 조금씩만 보는 사람. 관전자. 관전자는 돈 내고 입장해서 보는 사람. 명령자. 명령자는 피해여성한테 어떤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을 조금 더 내야겠죠. 그다음에 직원. 직원은 운영을 직접 하고, 자금세탁하거나 또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성폭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26만 명 다 처벌은 못하더라도 일일이 다 조사를 해보면 그 가담의 정도가 나올 겁니다. 직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범이고요. 명령자도 공범이죠. 지금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면 그것이 그 아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노예 하나 잡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관전자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방조한 셈이고,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선 공범으로 할 수 있으면 공범, 제작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혹시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범죄단체 조직적으로도 고민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을 고쳐서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소위 음란 동영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처벌을 안 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런 가학적인 성착취를 처벌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것이 막아지죠.

◇ 노영희: 그래서 관전자부터는 정말 적극적 공범으로 처벌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관전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상화폐로 냈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로 송금을 하게 되면 실제 돈을 누가 냈는지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조수진: 그래서 지금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 정태원: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가상화폐를 구매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를 통해서 한 것은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직접 자기들이, 회원들이 보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거래소를 통한 것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거래소를 안 통하고 직접 한 경우가 있어요. 직접 가상화폐를 보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조주빈이 이 사람의 가상화폐, 우리로 치면 계좌, 그 전자지갑은 아직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더라도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알려면 그 거래소를 통한 것은 파악이 되는데, 우리 현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장외에서 사고팔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이 열심히 뛰어서 찾아내야 하고,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26만 명 다 찾아내서 단단히 혼을 내야죠.

◇ 노영희: 그런데 경찰이 조주빈 집에 가봤더니 현금이 1억 3000이 나왔다고 해요.

◆ 조수진: 네, 그렇다고 하네요.

◇ 노영희: 그리고 이미 2018년에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18억인가 그렇게 모아놨다고 하던데요?

◆ 조수진: 이수정 교수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으로는 단순 계산을 해도 수백억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이, 가담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것이 진화했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더 많이 들어오고, 돈을 지급했던 거죠. 이게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에 있고, 핸드폰 포렌식에서 비밀방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하고도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욱 이 26만 명을 추적해서 신상공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범죄 관련해서 조주빈처럼 신상공개가 된 게 우리나라 최초라고 합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이럴 정도로 지금 가해자 인권 부분이 약간 더 부각되어 있는 게 사회적 트렌드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 인권이 신상공개 관련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도대체 내 영상을 본 놈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이분들이 안심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까지 퍼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안심할 수 있는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더 우선하는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26만 명의 신상도 공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태원: 적어도 피의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현행법상 공개에 문제가 없는데,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되고, 단순히 그야말로 관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공개가 쉽지가 않아요. 과연 적법한 것인가. 사실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하면 다 공개하고 망신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현행법상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 다 등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먹는 큰 범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든지 거기에 공개를 하고, 등록을 해야죠. 그래야 앞으로 그런 사이트를 안 볼 것이고, 거기에 고객이 없으면 이런 사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 조수진: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상 삭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방통위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라넷을 통해서 퍼졌던 영상들도 해외에서 계속 팔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N번방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런 방이 있고,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여성단체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에서 피해본 사람들의 영상이 계속 유포되고 있을 겁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했던 이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방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유 자체가 영상 유포가 계속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 신상공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끝까지 추적해서 영상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태원: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엔 우리나라 법적 관할에 안 들어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해서 외국하고 같이 해나가야 하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 번 여기에 올라오면 영원히 떠다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본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되죠. 그래서 지워야 하는데, 특히 잘 안 지워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점은 미국 같으면 FBI라든지, 또 여러 나라들의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전부 삭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N번방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확히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영상물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영상물의 피해자를 특정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컨대 예전에 소라넷 같은 그런 음란물이나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영상에 등장한다는 것도 모르고, 실제 그 얼굴이 그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범인들이 나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수하기 전까지는 그 영상물이 있어도 영상물을 실제로 해당 피해자가 삭제해 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지도 어렵다고 하는 게 제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태원: 사실 피해자 특정이 안 되면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죠. 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 노영희: 완전히 그렇게 특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실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해 달라고 할 권리까지는 안 주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 정태원: 그런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 잊혀질 권리도 있고,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제거해야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디지털 범죄라든지, 또는 그런 디지털 산업계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울 수 있도록 해야죠. 더군다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성착취의 의심이 있는 동영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예를 들어서 외국의 그런 영상 제작 회사들은 있잖아요. 꾸며서 하는 거.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것은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 조수진: 네, 국회에서 하실 일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법이 사실 없는 게 아닌데요. 그 법의 적용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 정태원: 우리 법이 어떻게 보면 성범죄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외국에 비해서. 그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정해지는 대로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동영상을 만들면 무기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 만들었더니 징역 20년 나왔다, 무기 나왔다, 그러면 감히 하려고 하겠어요? 까짓 5년 살고 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 제조보다 더 큰 해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선고되는 형도 굉장히 높여야 하고요. 법조문 자체도 지금 미비점을 찾아내서 빨리 입법보완을 해야 합니다.

◇ 노영희: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번에 총선 잘 치르시고, 대신에 잘 되시면 입법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수진: 네, 감사합니다.

◆ 정태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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