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인터뷰]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심리 상태는?

[더뉴스- 더인터뷰]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심리 상태는?

2020.03.25.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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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조주빈이 포토라인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조주빈이 오늘 아침에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섰는데 관련된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 :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의 모습이고요. 조주빈이 일부 인사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일단은 첫 단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지도를 그리고 나서 일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유명인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본인이 그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과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답변을 한 질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주빈이 생각하는 피해자는 우리가 많은 공분을 했던 그야말로 성착취 영상에 대한 피해자, 미성년자들이 아니고 이른바 유명인들에 대한 피해자를 우선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나머지 피해자들은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했을 공산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습니다.

악마의 삶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얘기는 마치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 같은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행동징후로 봐도 눈 깜빡임이라든가 표정의 미동이라든가 미세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마치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사무적으로 일정한 의견을 얘기하는 듯 이런 모습이 아주 특이했는데요. 이것은 공감력이 상당히 없는 부분이고요.

또 유명인들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지금 반인격적이고 그야말로 인간적인 총할적인 태세와 이런 것을 했던 비난 가능성이 조금 분산될 수가 있겠죠.

관심이 유명인들에 대해서 언론사 사장은 어떤 일에 관계가 된 것이야? 이런 식의 조명과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전략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죄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두 가지 점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 스스로를 악마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논리적으로 보면 그다음 얘기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묵묵부답이었던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법적인 평가도 마음속에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민 앞에서 그야말로 언론 앞에서 그 점을 수긍하게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앞으로 수사뿐만 아니고 공판에서도 이미 다 그 당시에 자백한 것이 다 각인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묵묵부답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죄책감에 있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감력이 상당히 없는 것이고 모든 성착취 영상물의 피해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한 또 자신의 왜곡된 착취와 조종, 통제, 권력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그야말로 물건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보다는 단순한 상품으로 보는 이런 모습이 이 짧은 몇 마디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아침에 종로경찰서 나올 때 화면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면 머리에는 반창고가 있고 목에는 목보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취재해 본 결과 검거 이후에 경찰수사를 받을 때 자해를 시도했던 흔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이웅혁]
처음에 저도 저 영상을 봤을 때 혹시 얼굴 공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목보호대를 저렇게 착용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야말로 검거 이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이런 자해 시도 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수리 위에 반창고가 부착이 된 것 같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목에 대한 부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생각을 평상시에 했을 때는 나는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던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텔레그램에 대한 덕택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상화폐로 인해서 추적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검거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극단적인 심정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해시도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해시도를 하게 되면 수사 자체가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수사의 전략적 차원에서도 무엇인가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 범죄경력이 많았던 살인범들도 일부러 조사받는 과정에서 연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번 상황에서는 발열 증상도 나타난 듯했기 때문에 소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검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음성 판정이었지만. 종합하게 되면 지금 목전에 있는 수사에 대한 압박을 나름대로 순간적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해와 소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성폭행 예방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봉사활동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언급을 했듯 악마의 행위로 불법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수가 있죠.

이것을 중화시키고 희석시키는 나름대로의 합리화 방법이 소위 말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줄이려고 하는 하나의 합리화의 구실 또는 하나의 희석전략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년간 성범죄와 관련한 상담사 역할을 한 것도 이중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범죄와 관련해서 거의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범화, 즉 유료 가입회원들을 아예 공범으로 만드는 데 적절히 활용한 거죠.

즉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 성범죄 요건들을 다 꿰뚫고 있었던 그 원인이 성범죄에 대한 전문 상담사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긍심을 확보할 수 있었던 영역이 적어도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1~2년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거의 500회 이상 상세한 성범죄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게 되면 성범죄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부족하게 되고 어떻게 미끼로 삼고 공범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과는 똑같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오늘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조사가 시작될 것 같고요.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추가조사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웅혁]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7가지입니다. 강요도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음란물을 제작한 이것이 가장 양형이 센 것입니다.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보강수사 또는 구증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형을 예측하게 되면 사실 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양형표 기준 등에 의하면 한 13년, 15년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 이외에 추가 범죄도 함께 입증된다고 한다면 지금 엊그제 새로 나온 보도가 살인 예비음모의 혐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살인 청부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을 받고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상대방의 아이를 살해하려고 해서 그 교육시설에 갔다 그러면 보복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인이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또 함께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생각하는 13년, 15년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결국은 얼마만큼 공판에서 검찰이 공판 입증 활동을 잘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고요. 또 다른 텔레그램 n번방 와치맨은 반성문을 내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웅혁]
와치맨 사건도 사실은 지금 부랴부랴 검찰이 변론 제기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n번방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아마 3년 6개월 구형한 것에 맞춰서 다음 달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을 것인데요.

지금 보면 공범에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동음란물 제작도 함께한 것으로 검찰이 부랴부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론 제기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것과 같이 와치맨 자체는 사실은 2018년도에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아동음란물에 대한 제작의 혐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더 수위가 높은 그런 링크로 연결하는 것까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진화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도 공범 관계 또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제작 혐의를 추가 보강수사를 해서 공판에 다시 변론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지금 3년 6개월의 구형보다는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조주빈 외에 텔레그램 방에 26만 명이 가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밝혀져야겠지만요.

그런데 과연 그 방에 있는 회원들을 전부 다 수사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웅혁]
지금 정부 당국에서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경찰청장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연말까지 전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일단은 텔레그램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제공조 수사가 함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 유료 회원이 몇 명인지. 일부 보도에 의하면 26만 명이라는 보도도 있고 이것은 중복 집계가 됐기 때문에 진짜 회원은 3만 명이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앵커]
그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죠.

[이웅혁]
그런데 그것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대행업체의 협조와 또 최근에 강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확보된 명단이 있게 되면 분명히 인증을 거쳐서 n번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용의자 특정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가상화폐 대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으로 신원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텔레그램 n번방 수사를 처음으로 착수했던 전형진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계십니까?

[전형진]
안녕하십니까? 전형진입니다.

[앵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 운영진을 최초로 수사하셨는데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어떻게 해서 n번방 수사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요?

[전형진]
저희도 처음에 텔레그램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2019년 7월경에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저희들에게 텔레그램에 좀 문제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제보를 해서 저희도 그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는 그때부터 텔레그램을 자체 테마로 잡은 다음에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출연에서 잠깐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갓갓, 와치맨, 박사방. 여러 아이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형진]
와치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운영자라든가 갓갓의 보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와치맨이 음란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음란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방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갓갓을 비롯한 여러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회원들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을 처음 만든 사람은 와치맨이고 그런 환경 하에서 어떻게 보면 급부상한 방을 운영한 사람들이 갓갓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운영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갓갓이 처음에는 가학적인 영상으로 상당히 유명했다가 다음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잠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빈 공백을 저희가 검거했던 켈리라든가 아니면 로리대장 태범,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등장하고 저희가 검거하면서 빈 자리를 박사라는 인물이 다시 나오면서 시간순으로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n번방 가담자 중에 일부 검거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좀 특이점이 있습니까?

[전형진]
저희가 검거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텔레그램 방과 관련해서 총 11명을 검거해서 그중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중에서 n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켈리라는 인물인데요.

켈리는 텔레그램상에서 갓갓이라는 사람과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갓갓이 운영하던 n번방의 일부를 물려받아서 자기가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데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거할 때까지 살펴보면 갓갓으로 물려받은 한 달 사이에 2500만 원 정도 수익을 번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검거한 것을 보면 로리대장 태범이라고 갓갓이 잠적한 이후에 갓갓의 범죄를 모방해서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n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원들을 모아서 피해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유도해서 신상정보를 탈취를 하고 그걸 미끼로 해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초기에 검거를 해서 더 이상 피해 확산을 막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대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갓갓이랑 박사 등이 활동했던 텔레그램. 결국 모두 해외 메신저이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텔레그램측의 협조일 것 같은데 협조를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전형진]
저희가 검거한 내용만 보시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든가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서 검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협조를 해 주면 좋겠지만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인 전형진 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형진]
감사합니다.

[앵커]
그럼 계속해서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n번방, 박사방 참여자들이 텔레그램 대화기록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 삭제가 가능한 건가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의 면책 내지 나름대로 책임을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포렌식뿐만이 아니고 접촉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알려진 것은 낭설이다. 즉 삭제한다고 삭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운영진 외에 n번방 회원들의 신상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가능성 그리고 n번방 회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웅혁]
일단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인격적인 범죄이기 때문이죠. 다만 일정한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되는 거죠. 이번에 신상공개가 된 것도 세 가지 요건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범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혐의가 분명하고 공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분류해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공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개제도는 소극적 공개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적으로 구속을 해서 검찰로 옮겨진다든가 이럴 때 보여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분증 사진 등을 과연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 공개제도를 할 것인가, 그건 조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진에 있어서는 공개가 분명히 가능한데 단순한 회원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공개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상당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3만 명이든 26만 명이든 처벌은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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