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74명 여성 성착취 '충격'

텔레그램 '박사방'...74명 여성 성착취 '충격'

2020.03.20.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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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악마를 보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한 사건입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를 일삼아온 주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실체가 드러났군요?

[이수정]
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인데요. 정말 국내에서는 유례 없는 성범죄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하면 소위 강간 정도를 성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서로 간에 딱히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사람을 로봇처럼 이렇게 유인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성착취라는 용어가 그대로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착취에는 참고하자면 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온라인 기반 성착취 범죄라는 새로운 죄명이 등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이런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비밀방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대담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70여 명에 달하는데 미성년자도 16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그 수법 또한 가관이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앵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앵커]
우선 N번방, 혹은 박사방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불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서 얻은 성적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유포를 한 게 이 사건의 기본 구조인데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이 대화방에 1번 방, 2번 방. 이런 식으로 고유의 번호가 붙었기 때문에 초기에 N번 방,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어제 20대 운영자가 구속된 박사방 역시 이러한 N번 방 계열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운영자가 박사라는 별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박사방으로 불립니다. 박사방의 운영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구속이 된 조 씨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 여성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요. 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영상물을 받아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성착취 영상물, 이런 영상물을 피해 여성으로부터 조 씨가 받아냅니다. 그러면 이 확보한 영상물을 바로 조 씨는 텔레그램방, 자신의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유포를 하게 되죠. 유포를 하는데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야 참여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유료회원들이 있었고 여기 입장료가 20만 원, 70만 원, 또 많게는 150만 원까지 이렇게 달랐는데 금액에 따라서 대화방도 3단계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받은 게 이번 사건의 주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분을 살 만한 범죄 행위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 씨는 박사방의 유료회원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부르면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시키거나 또는 자금세탁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공익요원을 매수를 해서 채팅방 회원과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빼낸 뒤에 그걸 협박수단으로 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정말 수법을 보니까 악랄하기 그지 없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유인을 해서 어떤 피싱 기법까지 동원을 했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악랄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이수정]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모든 범행 수법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옮겨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조직은 어떻게 보면 다단계 조직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꼭대기에 박사라는 자가 있지만 그 밑에 자신의 충복처럼 따르는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같이 공범처럼 참여를 하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등급에 따라서 회원들을 운영을 하는데 단순 회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내면 일종의 스트리밍처럼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회원 같은 사람들부터 3단계까지, 거의 150만 원 정도까지를 내면 여러 가지 적극적인 불법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런 식의 다단계 조직 같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옮겨붙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을 통해서 돈 거래를 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는 이게 지금 텔레그램 안의 비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수많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차적으로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피해 여성들을 유인을 해서 채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인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알바를 하게 해 주겠다라든가 또는 스폰을 소개시켜주겠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귀에 달콤한 유인을 해서, 그래서 그들의 사진, 개인정보를 처음부터 빼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휴대폰 번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싱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 핸드폰 안에 저장됐던 친구나 가족들 이런 정보들까지 다 끄집어내는 이런 수법까지가 동원이 됐다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70여 명인데 피해자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왜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협박도 있었고 개인정보 빼내서 심지어 살해위협도 서슴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이수정]
지금 이 피해 여성들로부터 사실은 소위 음란물이라는 것이, 음란물이 상업적인 음란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스스로 자신이 음란행위를 하고 찍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라는 게 사실은 자발적이 아니라 협박을 받아서 한 것들인데요. 찍은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찍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다양한 수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살해 협박까지, 또는 당사자만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보를 전부 다 빼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정보로 부모에게 알리겠다, 또는 가족을 위협에 빠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유인이 된 피해 여성이 빠져나가기가 힘들다, 내가 희생을 해야 우리 가족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쉽게 신고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앵커]
공범 중에는 지자체 공익요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포섭을 해서 피해자들의 신원 이런 것들을 빼낸 것인데 어떻게 공익요원까지 포섭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아마도 단순 가담자로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참여했던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공익요원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피해 여성들이 있는데 공익요원이니까 주민센터 같은 데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니 개인정보, 가족관계 이런 것들 전부 다 꺼내서 그것을 협박하는 데 활용한 거죠. [앵커] 피해 여성들의 불법영상을 합치면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더 나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그런데 박사라고 불리는 조 씨, 어떻게 수개월 동안 경찰을 따돌리면서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수정]
일단은 이 사람이 음란물을 유포한 서버가, 플랫폼이 텔레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국의 플랫폼이었으면 아마 수사하기가 훨씬 협조를 구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것이 독일 회사이다 보니까, 독일의 텔레그램에 여러 가지 국제공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아마도 처음부터 검거하기가 어려웠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드디어는 여러 가지 협력 상황에서 이 사람을 포섭하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문제는 이 텔레그램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화 내용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해외에 서버를 둔 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액티비티를 하다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텔레그램이 단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스코드는 원래는 미국의 게임 전용 모바일 메신저인데 여기에 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음란물을 서로 유통하고 교환하고 유포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대부분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계좌추적도 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조 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회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게는 최대 1만 명까지도 입장, 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았으면 지금 범죄수익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겠군요?

[이수정]
네, 지금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화한 게 1억 3000이라는 거지 전체 범죄 수익이 1억 3000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컨대 숨겨져 있는 이런 식의 금융거래를 했던 흔적들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회원들이 등록하면서 발생시켰던 여러 가지 수익을 생각을 하면 지금 막대한 범죄수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 수익을 샅샅이 다 찾아서 몰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핵심 운영자인 박사 조 씨, 결국 혐의를 인정했지만 초반에는 자해소동도 벌이고 코로나19 검사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 씨,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한 7개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수정]
조 씨도 있지만 또 공범들이 있어서, 그 공범들 중에는 실제로 조 씨의 주문을 받아서 가서 실제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혐의가 거의 7개가 되는데 일단은 아동청소년이 피해가 심했어요.16명 정도 되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발굴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마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이 되고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한 그런 혐의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대부분 협박, 강요, 사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면서 협박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협박죄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다 빼돌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유포죄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형법상의 죄명들이 다 적용이 돼서 아마도 가장 엄벌 수위가 높은 게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안에서 성폭력 혐의가 적용이 되면 처벌수위가 꽤 높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대화방의 참여자 수가 1만 명을 넘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런 대화방에 참여하는 심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처음에는 그냥 아마도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N번 방이라는데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동 음란물만 있는 방도 있고 아주 가학적인 음란물만 있는 방도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가담하게 된 사람은 그렇게 내용이 끔찍한 내용들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일상적인 음란물 정도인 줄만 알고 흥미를 따라서 아마도 단순 가담자들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좀 더 심한 거, 심한 거,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결코 발고를 하지 않을 법한, 불법행위에 조금씩, 조금씩 가담을 시키면서 전부 3단계 정도 되면 불법행위의 거의 공범으로 일종에 집단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성착취가 특정 공간에서 여러 명에 의해서 사실은 피해자 1명, 특정한 피해자들에게 발생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사방에 적극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시켰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수정]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히 1인들, 개개인, 개인들의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사실 조직범위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있어서 조직범죄를 적용하는 죄명은 또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기반 성착취물은 상당히 조직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적정하게 형을 정할 수 없는 죄명이 현재는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앵커]
그것도 문제군요.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음란물을 본 박사방 회원들도 처벌하겠다라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N번방을 지켜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냐 이런 질문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정]
당연히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심하면 징역 1년을 갈 수도 있고요. 만일 그중에 유포를 했다, 어디다 퍼날랐다, 이러면 징역 5년을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단순 잠깐 들어왔다고 깜짝 놀라서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죄명이 정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범죄행각. 실로 악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극악한 성착취, 또 범죄 수법이 드러나면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서 피의자를 공개한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 그 첫 사례가 될지도 지금 관심입니다. 현재 여론이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앵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수십만 명이 동의를 했다고요?

[앵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아까 8시 반쯤에 이 그래픽을 준비를 할 때 상황이고요. 그때 54만 명이었는데 제가 아까 10시쯤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청원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개시 이틀 만에 훌쩍 넘긴 겁니다. 청원자는 텔레그램 N번 방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를 하고 포토라인에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한데요.

경찰은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 위원 3명, 그리고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고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신상공개로 결론이나면 강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로는 첫 번째 신상 공개 사례가 됩니다.

[앵커]
지금 시시각각 청와대 게시판에 수십만 명이 동의를, 얼굴을 공개해라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 씨, 경찰에 출두할 때 얼굴을 꽁꽁 가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으로 볼 때 충분히 신상공개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이수정]
만약에 이런 범죄를 영미법 국가에서 저질렀다면 이건 사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수백 년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범죄는 유달리 특정 강력범죄 안에 포함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신상공개는 특정 강벽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신상공개가 됐던 대상자는 살인범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죽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례없이 성범죄자인데 신상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떨 때 신상공개를 하느냐. 범죄가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그리고 범죄예방 등 공익이 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이 아닐 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살인죄가 아니라손치더라도 지금 이 범죄는 충분히 피해자에게는 잔인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더군다나 중대한 피해이고 그리고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은 처벌수위가 워낙 우리나라가 낮다 보니까 사실은 별달리 처벌을 할 방도가 없다면 공익을 위해서는 더군다나 신상이라도 공개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예컨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제지력이라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이 분명하게 명세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원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영혼을 살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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