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은 재계약, 한국인은 해고' 중국동방항공의 만행

'일본인은 재계약, 한국인은 해고' 중국동방항공의 만행

2020.03.12.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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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재계약, 한국인은 해고' 중국동방항공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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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기간제 해고 승무원

-중국동방항공, 일본·이탈리아 승무원 재계약하고 정규직 3일 앞둔 한국인 승무원 73명 해고
-항공사 외국인 승무원 담당자, 올해 초만 해도 재계약 하겠다고 전화로 말하기도
-코로나19 발생 직후 우한 비행편에 외국인 중 한국인 승무원만 집중 투입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 "우한뿐 아니라 중국인도 모르는 생소한 도시 비행"
-전 기수의 한국 승무원들이 항공사에 반발하자, 중국동방항공 측 "기간제 승무원 재계약하려면 따르라"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인 승무원 차별 "한국인은 2인 1실, 일본인은 1인 1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던 날, 딱 사흘만 더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근속하면서 느꼈던 다른 국적의 승무원들에게만 대우가 좋은 문제도 정규직이 되는 날엔 차츰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일본인 기간제 승무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은 모두 잘려나간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기간제 해고 승무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기간제 해고 승무원(이하 익명):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중국동방항공에서 근무를 하시고 부당하게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입사하셨나요?

◆ 익명: 저희의 계약서상 입사일은 2018년 3월 12일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1월 25일에 최종 면접인 4차 면접에 합격한 뒤로 3월 12일 전에도 을지로에 있는 동방항공 한국지사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부르셔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2018년 3월 12일에 입사를 하셨고,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되는 거였는데, 마지막 관문인 4차 면접도 통과를 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죠?

◆ 익명: 면접에 합격한 뒤로 3월 12일 전에도 저희는 사전교육 때문에 한국지사 사무실에 여러 번 출근을 했었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일단 오늘이 3월 12일인데요. 정상대로라고 하면 오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쁜 날이어야 하네요?

◆ 익명: 네, 맞습니다.

◇ 노영희: 혹시 몇 분이나 지금 이런 사태를 겪고 계세요?

◆ 익명: 지금 저희 기수 73명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결정되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왜 우리한테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다.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익명: 일단 저희 외국인 승무원 관리부 담당자 답변으로는 현재 중국 이외에 코로나19 상황이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면서 어렵다고 통보하셨습니다.

◇ 노영희: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 익명: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3월 12일 이전이죠. 계속해서 사전면접도 하고, 괜찮았다면서요?

◆ 익명: 저희가 올해 초부터 재계약 이후에 해야 하는 신체검사나 유니폼 신청 안내가 내려와서 회사에서는 저희 14기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사이즈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수집동의서를 제출하라고도 하셨고, 회사 업무와 관련된 어플도 추가 설치하라고 하셔서 그 어플도 깔았고요. 2월 20일에는 저희 동기들 중에 예전에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유일하게 안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던 동기가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 분들한테 외국 승무원 담당자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그 두 사람도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14기 전체가 재계약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저희 승무원들은 1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기수의 경우에는 그 교육 날짜가 재계약 이후인 2020년 3월 20일 이후로 잡혀 있었고, 그 2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된다고 공지를 하면서 3월 교육 대상자들은 2월 28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마쳐 달라고 기간까지 정해주셔서 저희가 급하게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휴직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월까지 기종 자격교육도 받았는데요. 기종 교육은 4일 간의 이론 시험, 시험 통과 후에는 캐빈 매니저님이나 사무장을 선생님으로 짝을 지어주는데, 그 선생님하고 함께 네 번의 실습교육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의 검사비행까지 통과를 해야 하는 긴 과정입니다. 저는 이 기종교육을 4개월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저희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 많은 인원한테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정규직이 입는 유니폼을 맞춰야 하니까 사이즈를 알려 달라. 그리고 고용유지동의 어플도 깔라고 말을 했고, 이미 회사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다른 두 명의 동기에게도 당신들 내가 고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전달이 되었고요. 정기 안전교육, 2020년 3월 20일에 해야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다 수강을 했고, 이랬다는 이야기네요.

◆ 익명: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통보나 사실 다름이 없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다들 패닉상태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계약서에 보면 언제, 며칠 전까지 어떤 식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 익명: 저희의 취업규칙에 보면 한 달 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써 있기는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 달 전에는 너네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게, 라고 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바뀐 거잖아요?

◆ 익명: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계약서상으로도 말이 안 되네요?

◆ 익명: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저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취업규칙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취업규칙에 저희도 사인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일단 지금 당황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중국동방항공에서는 우한을 갈 때 한국인 승무원들만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 익명: 일단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 중에서는 우한 노선에 투입된 국적의 승무원은 없습니다. 전부 한국인 승무원만 외국인 승무원 중에 투입됐고요.

◇ 노영희: 그러면 왜 그랬다고 하던가요?

◆ 익명: 저희도 그 이유를 여러 차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실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스케줄을 변경하셨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한국-중국 노선만 비행하거나 상해에서 24일에 체류하면서 상해 발 국제선 비행에 투입됐습니다. 이때는 조선족 승객이 많은 연길하고 한국 관광객이 많은 장가계를 제외하고는 중국 국내선은 아예 없었고요. 그런데 2019년 12월부터 갑자기 상해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4일로 줄이시고, 상해에서 출발하는 중국 국내선 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한에 가게 된 거고, 우한뿐만 아니라 광저우, 우루무치, 심지어는 중국인들도 모르는 차오양, 츠펑, 쭌이 같은 생소한 도시들도 갔었습니다.

◇ 노영희: 그전에는 상해 발 국제선을 타고 장가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우리 승무원들이 많이 갔는데, 갑자기 우한이라고 하는 위험한 곳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배치를 하고, 또 중국인들도 모르는 이상한 곳에도 가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네요?

◆ 익명: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한국인 승무원들이 매우 불만을 가졌을 것 같고, 사실은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는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요. 회사 측에 어떤 식으로 이의제기 같은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익명: 저희 14기뿐만 아니라 전 기수의 한국 승무원들이 회사에 반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상의된 내용도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내려온 거였는데, 이때 회사 측에서 14기의 재계약을 빌미로 스케줄을 따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무산됐고요. 반발한 게 무산되고 나서 승무원 관리부가 14기 재계약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도 괜찮을 줄 알았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일단 반발은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중국동방항공사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차별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까?

◆ 익명: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크게 보이는 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외국인 승무원에 대해서 호텔을 마련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해에서 비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배님들도 모두 다 2인 1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일본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모두 1인 1실을 쓰고, 저희는 심지어 장거리 비행을 할 때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반복해야 해서 24일 동안에도 정말 많게는 4번, 5번까지도 체크아웃을 하면서 짐을 쌌다가 짐을 풀고, 또 다시 싸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됐고요. 둘이 같이 방을 쓰는데 스케줄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밤에 비행을 마치고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동기는 새벽에 비행을 가야 하니까 자고 있어서 씻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진급을 하면 급여가 올라야 하는데, 한국인 비즈니스 선배님들의 경우에는 이코노미와 급여가 동일합니다.

◇ 노영희: 들어보면 되게 치사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당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본인이나 이탈리아인 승무원은 모두 재계약을 시켜줬다. 그런데 한국인만 안 시켜줬다. 조금 전에 그 논리가 회사 측에서는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 익명: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요?

◆ 익명: 저희도 그 점에 제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코로나19 치사율은 1%가 넘지 않고, 최근에는 한국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해서 회사가 퇴사 통보를 했던 최근의 상황은 이탈리아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해가 저희도 가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이상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해고한 승무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무원들이겠죠. 언론에 제보하거나 소송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우리한테 협조하면 두 배의 위로금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 익명: 일단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고요. 대신 해고통보 메일을 받았을 때 거기에 퇴직금과 더불어 2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고 법률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해 협의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서 보내라고 강요하시고, 그리고 강요하면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저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 노영희: 혹시 거기에 서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 익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고 통보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 승무원들,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기로 하셨어요?

◆ 익명: 저희는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쳤고, 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정당한 해고라는 입장을 유지하신다면 저희는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회사가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주면 저희는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희: 정말 앞으로 절차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 익명: 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익명: 감사합니다.

◇ 노영희: 네, 지금까지 중국동방항 한국인 기간제 해고 승무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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