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역학조사 방해 시 즉각 강제수사" 검찰 지시

법무부 "역학조사 방해 시 즉각 강제수사" 검찰 지시

2020.02.28.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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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 방역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과 위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국민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할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이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의 매점매석과 판매빙자 사기 등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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