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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직원이 환각 증세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기 전, 해당 직원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준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30대 주유소 직원에게 액상 대마를 고급 전자 담배라고 속여서 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에게서 마약을 받은 주유소 직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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