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신천지 해체 가능?’ 변호사들이 분석한 신천지 법적 문제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신천지 해체 가능?’ 변호사들이 분석한 신천지 법적 문제

2020.02.27.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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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신천지 해체 가능?’ 변호사들이 분석한 신천지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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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정치권 행정력, 개인정보 수집...감염병예방법 합법
- 다만, 외부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 감염병 예방법, 압수수색 없이도 조치 가능
- 이재명 경기도지사, 합법...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 대구 시장, 경북도지사 지금은 때가 늦은 것...행정부 과감해져야
- 헌법상 종교의 자유... 신천지 교단 해체 불가능

조수진 변호사

-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과 안전 관련 정보는 제공해야
- 이재명, 감염병예방관리법, 지자체장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
- 대구경북서도 이재명지사처럼 명단 입수 등 조치해야
-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WHO 규정 적합하나...'과학적 근거' 모호
- '다중시설, 마스크 미착용 출입금지' 법 위반 소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49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를 명합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자제하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이에 상응해서 자제하는, 과도한 대응이 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시설 폐쇄 관련된 이야기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베트남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다낭으로 신혼여행 간 국민 20명을 마음대로 격리시키고 자물쇠로 잠가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매우 불쾌한데요. 오늘 코로나19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이런 식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 혹은 국내법적인 문제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배경에는 신천지가 있다.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데. 정부가 그래서 신천지 신도 2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분들이 처음 말할 때는 자기네들 신도가 24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단 넘겨준 것도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명단 확보랑 조사할 때 있어서 개인정보가 그럼 유출되거든요. 여기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개인정보예요. 이런 것 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우선 특정 종교집단에서 임의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감염병예방법에 보면 76조의2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영희: 이게 민감한 개인식별정보죠.

◆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도 다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 법에 의한 강제조치이고 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외부로 누출돼서 그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보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로 다시 재유출만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관련된 법적인 위법사항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사실 저도 개인정보보호법 잘 아는데, 제가 그쪽 자문위원이어서. 그랬는데 다른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이런 정도의 개인정보 제공은 사실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문제가 없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24만명이라고 했는데 21만명 것만 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포교활동을 담당하는 교육생들의 명단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빠졌다고 생각되는 그 자료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 정태원: 그럼요.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 감염병예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규정들에 보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도 요청하고 필요하면 가서 문도 열어볼 수 있고 직접 신분도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조수진: 예, 제가 법규정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신천지에서 제출한 자료가 21만2000명의 신도 명단을 제공했는데 각종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언급했던 것들을 다 더해보니까 이게 2만7000명을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지금 외신에 의하면 우한에서 신천지 집회를 했었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입국하셨고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쪽 장례식, 대규모 장례식이 있었고 그러면 전국에서, 우한에 가셨던 분들 포함해서 다 모이신 다음에 다시 전국에 흩어진 상황. 그래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서 굉장히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고요. 여기에 47조를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통행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필요한 조치에는 교육생의 명단을 받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두 분 다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 강제적으로 뭔가 압수하듯 한 거잖아요.

◆ 정태원: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거든요. 도지사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강제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지휘 아래, 또 도지사가 직접 나가서 신천지 과천본부를 가서 조사해서 명단을 확보한다든지 거기 있는 환자나 그런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조치를 한다든지, 그것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못 봤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적법한 겁니다.

◆ 조수진: 저는 특히 지자체장이 주어졌던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31번 확진자 분이 사실 본인이 검사받으라는 의료진의 여러 번의 권고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강제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일시폐쇄를 하거나 명단 확보를 하거나 하는 것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보면 시도지사, 지자체장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또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룰적 검토를 거친 끝에 이것은 지금 의료진이 할 수도 없고 경찰력이 하기도 늦고 지자체장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 이재명 지사가 26일자로 대선주자 설문조사를 한 뒤에 3위로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민들께서도 굉장히 이런 조치를 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태원: 행정부를 맡는 분들은 과감히 해야 하고요. 또 국회에서도 어제 법이 개정돼서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검사 거부하면 이제 처벌받습니다. 종전에는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럴 때는 처벌받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검사 거부를 해도 처벌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입법적인 보완을 많이 해나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나 행정기관의 장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시되 또 그 과정에서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탄압으로 돼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보건상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저는 그러면 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신천지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곳이 경기도라기보다는 대구경북이잖아요. 그러면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라든가 경북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 정태원: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때가 좀 늦었죠, 사실. 지금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특정 소스, 근원을 찾아서 하기엔 좀 늦었고 전체적인 방역을 해야 하고, 경기도는 다행히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6일 날 과천에서 또 한 1만명 가까운 사람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감염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번 조치는 아주 신속하고 적절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덕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수진: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대구경북 지역에도 지금 도민들 시민들 불안감이 상당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역감염에 돌입했다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감염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상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은 다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대구의 권영진 시장님이나 아니면 이 지사님께서 이런 식의 경기도에서 했던 것 같은 명단 입수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셨는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도 사실 세 가지 자료를 처음에 신천지 측에 요구했다가 못 받아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의 모든 신도 명단, 그리고 대구 집회에 그중에서 간 사람 명단, 그리고 과천에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집회에 갔던 명단. 그래서 이런 식의 명단을 대구에서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하여튼 간에 조금 좋지가, 왜냐면 신천지 명단을 21만2000명 받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이랬잖아요. 물론 21만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2만80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하겠다, 검사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 정태원: 우리가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아마 많이 하면 하루에 2만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21만명이니까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도 해야 하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금 신천지 교인들의 경우 상당히 위험군이니까 결국 다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경우에도 다 해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데요.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해요?

◆ 조수진: 마음은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게 특정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 지금 감염자가 많은 것이지, 그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슨 혐오를 하거나 탄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 정태원: 이분들이 일부러 그런 규율을 뿌려대는 범죄집단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집단 속에서 감염병이 생긴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헌법이 분명히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을 가질 자유도 있고 예배할 자유도 전반적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교단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신천지 교단을 해체한다는 그것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만약에 이걸 허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 노영희: 그런데 신천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신천지 종교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감염병 관련해서 거짓말하고 협조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인 것 아니겠어요?

◆ 정태원: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감염병예방법에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하면 이런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본인들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죠.

◆ 조수진: 저는 지금부터 이제 경찰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회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가 어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거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방해하게 되면 형사처벌 되는데. 신천지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검사 거부나 전염병을 더 퍼뜨린다면 형사수사를 들어가서 강제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행위를 자제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시행이 지금 됐거든요.

◆ 정태원: 지금 기회야말로 신천지가 정말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신천지들이 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막겠다 하면서 앞장설 때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이단이라고 하더니 아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건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런 감염균을 퍼뜨리는다는 의심이 될 때는 무슨 범죄집단처럼 국민들로부터 인식될 여지가 있죠.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교단으로서도.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실 코로나3법이 통과됐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문희상 국회의장님 마스크 쓰시고 통과시켰잖아요. 

◆ 정태원: 마스크 쓰셔야죠. 이란의 경우에는 보건부 차관도 감염이 됐죠.

◇ 노영희: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3법 관련해서 통과된 내용을 조금 한 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 정태원: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조수진: 내용이 3가지 정도죠.

◆ 정태원: 그런 검사를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고요.

◇ 노영희: 우선 검역법하고 감염병예방법하고 의료법하고, 세 가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검역법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죠?

◆ 조수진: 세 가지 정도 내용인데요. 하나는 마스크 관련이에요. 마스크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생산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담았고요. 또 하나가 지금까지는 의료진의 경우에는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는데 의료진들이 감염병이나 위험병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의무, 신고의무를 돕고 그리고 강제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뒀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 정태원: 검역법의 경우에는 감염 의심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거기를 거쳐 왔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가 입국금지 요청을 한다든지, 법무부 장관에게. 아니면 출국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요. 의료법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신생아들이 집단감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검역법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감염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혹은 그런 지역을 경유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했고요.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의심자라든가 자가 또는 시설 강제격리 및 조사 진찰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장의 예방조치사항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하게끔 했고,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량의 50%를 일단 공적기관에 먼저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곳에 수출을 아무나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사서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생산자만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생산량의 10%만 보내는 것으로 정리됐죠.

◆ 정태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법에 정한 건 아니고요. 법에는 수출금지와 반출금지, 마스크라든지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근거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30개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데 아예 내리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자물쇠가 달려 있는 방에다 감금한다든가,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 정태원: 글쎄,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감염병에 대한 국제법을 우리가 한 번 봐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유엔 산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국제보건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190여개 국가가 가입이 돼 있고 우리도 가입돼 있어요. 여기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 의하면 각 나라에서 무슨 입국금지를 한다든지 격리조치를 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과학적인 증거나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해야 하고, 또 특히 여행자들의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야 하고 적절한 음식도 주고 숙박숙식도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조치를 당할 때 그것 자체에 대해선 우리가 부당하다고 항의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WHO가 만든 규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우리 여행객을 붙들어 맨다든지, 아니면 지금 구속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건 WHO 규정이 위반되는 거니까 당신들이 그런 검역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WHO의 일반규정에 맞게 하라, 이렇게 항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WHO에서 말하는 과학적 근거의 해석론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전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온 비행기는 아예 못 들어오게, 입국 금지를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인 2주 정도를 격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나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8만명 정도가 감염되고 37개국에 퍼지다 보니까 우리 대구발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온 분에 대해서 격리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사실 이런 것은 국제관습법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호혜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 나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중국이나 우한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그와 마찬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된 건데. 문제의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우리 정부에게 알리고 예를 들면 대구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우리 공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혹은 어디 방에다 격리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분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소식이 전혀 없고 괜찮다고 했다가 그 말을 믿고, 즉 우리 정부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신혼여행 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당한 거잖아요.

◆ 정태원: 그래서 이게 WHO에서 이런 국제보건규칙을 만든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목적에 보면 국제간에 어떤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다든지 그런 걸 막아야 한다. 그런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 여행객들의 경우에 오염이 된 국가에서 올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문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혼여행객들이 현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무슨 죄인처럼 끌려가서 갇혀있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WHO의 국제보건규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항의를 해야 하고요. 그 나라도 상당히 긴장하는 건 이해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지금 감염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과잉되게 하지는 말라는 그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조수진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0577 쓰시는 애청자 분게써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중시설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닐 경우 출입금지 시키는 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조수진: 마스크를 안 쓰는 것만으로 출입금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YTN도 하고 있는데.

◆ 조수진: 그런데 그분이 어느 정도의 확진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험지역에 갔다왔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죠.

◆ 정태원: 그런데 마스크를 쓰는 건 추천사항이고 권장사항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처벌해야 하는 거고 아닌 건 권장하도록 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하는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조수진: 저는 법은 법을 못 느낄수록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해요. 법보다는 상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2939님께서요. ‘코로나 확진자와 동시간대 동일 장소에 있지 않았으면 전혀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밀접접촉자 이런 것으로 날 감시하는 게 맞나요?’

◆ 정태원: 글쎄요, 그건 의학적인 문제가 되어서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새로운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바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수진: 고맙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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