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어려워진다"...법무부,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10년간 금지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어려워진다"...법무부,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10년간 금지

2020.02.21.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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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결혼이나 동거를 위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10년 동안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결혼이나 동거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나 성범죄로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결혼이나 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부간 단순 충돌로 인한 가정폭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 명령 등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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