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 줬을까?

왜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 줬을까?

2020.02.20.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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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 택시 영업이냐 아니면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 법원이 결국 타다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성훈]
결국 무죄 판결이 났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재판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단순하게 결론에 대한 이유만 상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들을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택시가 아니라 렌터카라는 타다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것이고요. 일반적인 렌터카랑 다르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 부분들을 유죄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렌터카고 이걸 택시로 유추해서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것이 여객운수사업법을 회피하는 위법적인 범위를 가지고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이냐를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쟁점은 이게 불법 택시인가, 불법 콜택시인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불법 콜택시로 보지 않았는데 애초에 기소가 된 것이 택시 업계에서 고발을 했고 또 검찰에서는 불법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단비]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논의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택시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다는 지금 그런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택시업계라든지 검찰은 이게 불법으로 택시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타다 측은 우리는 택시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시행령에 여객운송사업법을 하면 면허가 필요하지만 그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는 게 11인승에서 15인승 사이에는 그러한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렌트를 하고 렌터카와 더불어서 이러한 운전자를 함께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렌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렌트 사업을 가장한 결국은 택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제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초단기 렌트사업이다, 즉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동시에 운전사도 같이 빌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얘기하는 허용되어 있는 예외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타다 사업의 결국적인 그런 내용이 렌트카냐 아니냐 택시사업이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애초에 기소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렌트카로 보지 않고 콜택시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콜택시로 본다고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탔을 때 이것을 렌터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를 하잖아요. 내가 중간에 어디서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오래 멈춰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타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타다 약관에서 보면 처음에 타다를 렌트를 하면 세 군데 정도, 그리고 멈출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승객이 이것이 렌트를 하고 있는, 운행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법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기적인 렌트이다. 그리고 또 검찰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보통 택시를 타면 일정한 거리를 갈 때 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결국은 택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법원은 예를 들면 특정한 업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우버라든지 결국은 그것이 새로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렌트를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예전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차량을 빌리는 것이라든지 택시를 하는 것에 더 이상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는 운송업의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다양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앞서서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김성훈]
죄형법정주의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죄와 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놔서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것, A라는 것들이 A를 유추해가지고 B인 것처럼 해서 적용을 할 경우에 유추적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법상 특히 금지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타다 같은 경우에는 약관이나 형태는 다 렌터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택시이기 때문에, 택시랑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이건 택시로 봐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마치 지금 정해지고 있는 렌터카 기사를 차용해서 기사를 빌려가지고 11인승 이상 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한 것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조금 다르게 판단해서 이것을 이런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으로 처벌하려는 것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판단할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그런 지적들은 많이 있었어요. 혁신사업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재단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죄형법정주의가 결국 법에 금저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김성훈]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법과 항상 신산업과 성장이 충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법은 항상 포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에서는 명확하게 항상 이것은 이것이고, 이거는 여기에 넣어야 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새로운 사회의 변화들은 항상 이러한 경계들을 허물어져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법은 항상 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 법에서는 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적인 법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A와 B 중에서 모호한 부분을 A로 바꿔서 처벌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변화들을 형사적으로 다 재단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재판부로서는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문제인가를 사실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은 소카의 이재웅 대표, 그리고 자회사의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실형을 구형해 달라 했는데 재판부도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최단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법을 위반할 때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몰랐는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하려면 과실범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은 게 뭐냐 하면 먼저 로펌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또 국토교통부에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행정지도들을 물어봤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행정지도가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택시보다 요금을 비싸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택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든지 오히려 이렇게 타다가 운행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산업들과, 특히 택시와 관련되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위반을 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무죄 선고가 난 이후에 이재웅 대표, 그리고 박재욱 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상생 가능한 플랫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욱 / VCNC 대표 :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모빌리티 생태계 더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동 약자라든지 저희 드라이버라든지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상생방안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애초에 검찰에 고발한 택시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지금 총파업까지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혁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혁신은 보통은 어느 정도는 파괴적입니다. 기존 시장질서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다면 기존 시장질서에서 순응해서 그 질서 속에서 살아온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까 무죄의 근거로 말씀하신 3.5%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타다가 더 확대된다면 결국은 면허를 돈 주고 사고, 특히 택시 업계도 회사 택시가 있고요, 개인 택시가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과 관련돼서 결국은 이 혁신을 허용을 하면서도 기존의 사업자들과 기존의 이거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생계를 보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두 사람, 두 집단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사회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에도 이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잘 안 돼서 결국은 이게 법정까지 서게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해 나가야 될까요?

[최단비]
일단 어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할 방안이 필요하고 그것은 타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다 대표도 어제 얘기를 한 것이 앞으로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을 하고 그리고 드라이버들과도 상생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뒷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은 이번에 이러한 무죄가 난 것과 관련된 쟁점이 택시업계와의 상생이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버의 소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택시드라이버와의 계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택시 드라이버들이 과연 계약을 그냥 일반, 지금 현재 타다는 그냥 계약 관계입니다.

고용이 아니에요. 직접고용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큰 쟁점이라서 향후에 상생이 지금 택시업계와 상생도 있지만 드라이버들과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가장 큰 쟁점이라 이러한 부분은 하나의 업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인가. 택시 업계과의 관련된 면허만을 가지고 금지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신산업이라는 것은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사업을 어떻게 현재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더욱더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은 함께 고려해야 될 문제라서 타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택시 업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택시 업계의 인구가 1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들만 해서 한 26만 정도, 가족까지 포함해서 100만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건데 국회에는 이 타다금지법이 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은 이 기소 자체가 조금 시점이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창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격 기소가 됨으로써 형사재판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제도적인 설정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갑자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사실상 타다금지법인데요.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과 같은 타다 운송 형태를 사실상 허락하지 않는 구조고요. 기존 행위는 모르겠지만 그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타다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금지하고 어디를 허용하는 일도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깊이 있는 포괄적인, 플랫폼 노동자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부터 기존의 면허사업자들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찰은 기소부터 하고 또 국회에서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법안부터 발의하는 이런 상황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선고를 통해서 이번 선고는 어떻게 보면 이 선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쓰여질 수도 있던 선고였습니다. 이건 렌터카다, 그냥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많은 부연들이 들어간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달라라는 사법부의 주문도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기존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촉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타다 사태가 앞으로 있을 비슷한 혁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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