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동생은 무죄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동생은 무죄

2020.02.18.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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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김성수 사건, PC방 살인사건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박성배]
지난 2018년 10월 14일 오전 4시경에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신 모씨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함께 있던 김성수의 동생은 아르바이트생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또 아르바이트생은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동시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이 말다툼을 중재하게 되는데 모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이해한 경찰이 돌아갔지만 김성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흉기를 챙겨나옵니다. PC방에 다시 찾아와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오전 8시경에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러 나온 사이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린 다음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결국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합니다.

[앵커]
PC방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던 건데요. 또 살인 과정에도 수십 차례 공격을 했을 만큼 범행 수법이 잔인해서 김성수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김성수의 모습 잠시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성수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장면을 잠시 좀 보셨어요. 그런데 보셨지만 숨이 약간 차는 모습이었고 상당히 억울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이수정]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 굉장히 특이한 행동반응, 일종의 과호흡 같은 걸 보이는데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호흡의 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교폭력 피해 등 피해를 많이 당해 온 그런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PC방에서 있었던 해프닝이 본인의 피해의식, 아주 오래된 피해의식을 모두 연상시켜서 결국에는 그것이 살인동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는 어린 시절 학교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일 텐데. 그 아르바이트생은 일단은 아닌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해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드니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로 보이고요.

그런 연유는 이 사람에게 있는 김성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아마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렬하면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편집성 성격장애가 심화가 되면 일종의 피해망상까지 진행이 돼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건드렸다, 이게 지금 설명하는 동기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 앞뒤가 문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주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고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현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정상인 것은 아니지만 살인을 저지른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일종의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엑스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형사책임을 조각할 정도로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인 거죠.

[앵커]
교수님께서 이 범인, 김성수의 심리상태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쌓여 있었던 분노가 엉뚱한 장소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나온 것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그러니까 평소에 분노가 쌓였던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이수정]
가끔 범죄에서 사실은 동기가 불분명한 살인사건 또는 상해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화는 다른 데서 났는데 결국은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피해자를 인명피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화풀이성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편집증적인 피해망상 때문에 기인하는. 예컨대 화는 또는 피해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린 시절부터 당해 왔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시키는 사람에게 전부 다 분노가 전이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됐든 뭔가가 폭발하는 작용을 했던 거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해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을 조각해 줄 만한 그 어떤 변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물론 그렇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 PC방 살인사건 때 김성수도 김성수지만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동생도 사실은 범행에 가담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사건 직후에 심신미약과 동시에 동생의 공범 성립 여부가 큰 쟁점이었죠. 동생의 경우는 본인이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시 김성수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PC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동생도 상당 시간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는 모습이 김성수의 공격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동생에게 살인의 공범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렇게 변소를 합니다. 형에게 공포심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었다. 평소에 형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내가 무서워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이 나로써는 불가능했다라고 재판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김성수는 살인으로 기소하면서 동생은 공동폭행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강력사건에서 두 공범을 다른 죄명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살인을 모의한 정황은 부족하다고 보고 적어도 김성수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공동폭행의 공범으로 기소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동생에게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김성수의 잔인한 범행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고요. 김성수 그리고 검찰 모두 상고를 했는데 김성수 변호인 측에서 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김성수가 상고심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다음 달 곧바로 취하를 했습니다. 사실 징역 30년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고가 가능합니다.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가 가능합니다마는 검사는 더 이상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상고심이 진행됐다면 적어도 징역 30년 또는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고심을 진행하는 것이 하등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고심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아직까지는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등 통상 구금된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징역 30년 선고가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부질 없는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상고를 취하는 것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김성수의 발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억울함이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본인이 뉘우치고 감정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이수정]
부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반성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항소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피해망상, 피해의식 또는 성격장애가 그러면 지금 이런 종류의 처벌, 형벌로 30년형이 나왔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그건 쉽게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 혹시라도 출소 후에 여전히 누군가가 화를 격분하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했을 때 똑같은 공격을 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서 지금 30년 형과 함께 10년 아마도 전자감독도 함께 병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추후에 이제 출소를 하더라도 보호관찰관들의 지도 아래 10년 동안 사회 내 적응을 꼭 예의주시해야 될 타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30년형을 사는 동안에도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과 함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수정]
정신질환은 치료감호소를 보내서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꼭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수형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성격장애를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실 텐데 그 노력이 출소를 하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사회 내 처우. 예컨대 보호관찰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게, 전자감독과 함께 그게 적절해 보인다. 아마도 그런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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