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주주 피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주주 피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0.02.17.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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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인 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자산 1조7천500억 원에 대한 평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합병으로 이득을 본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비롯해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에 가담한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고, 현재 삼성물산 주식 3만5천여 주를 가진 주주 32명을 모아 1차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원고를 추가 모집해 2·3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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