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왜?

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왜?

2020.02.05.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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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김지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수사 의혹으로 기소가 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거개입 의혹으로 13명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공소장 내용에 그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먼저 이 공소장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지예]
공소장이라는 건 일단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수사의 최종 결과가 바로 공소장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사실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문서고요.

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됨으로 인해서 재판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공소장과 또 별도로 증거기록이 있는데 그 증거기록은 이제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일일이 그 증거 동의 절차, 그러니까 동의냐 부동의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동의가 된 증거만 재판부에 올라가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공소장 일단 하나만 재판주에 제출된 상황에서 재판이 개시되게 되는데 사실상 이 공소장은 그래서 재판기록의 일부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재판기록의 일부인 이 공소장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아니요. 일반인은 볼 수가 없죠.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당연히 법원은 이걸 접수해서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소장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법원에서 재판기일이 되면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관련된 수사기록을 증거로써 법원에 제출하죠.

그래서 이 공소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공소장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범죄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의 어떤 동기랄지 범행의 방법 또 누구하고 공모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의 한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범죄사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장만 보고도 범행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가늠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의 공개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데 국회는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국회는 일단 국회법하고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무부에다 요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대검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아서 원래는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 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제출을 하는데 국회에 그냥 요지만.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이 한 60페이지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세 쪽 정도로 정리를 해서 요지만 제출하게 되면 사실 범행 방법이랄지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나 국민이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법무부의 이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공소장이 재판기록의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판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재판기록의 일부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지예]
재판이 이 공소장 제출로 인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판기록을 보면 제일 처음에 공소장이 기록에 편철이 되게 돼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까 그 증거기록 중에서 동의한 증거들이 차례차례 편철이 되게 되는데요.

재판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헌법상 어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개재판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재판기록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개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기록을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열람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만약에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에 이 공소장은 검사가 모두절차에서 진술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두로라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계속해서 공소장 비공개 문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을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공소장은 60여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5장으로 줄인 요지만 전달이 됐다고 하면 사실 거기서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김지예]
일단은 범죄의 어떤 핵심적인 요지는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소장이 사실 60여장 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해요.

아무리 13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공소장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보통 공소장 안에 마치 증거기록이 거의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가 담겨 있을 때는 피고인 측에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가끔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받아들여질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소장 안에 거의 증거기록 중에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그냥 다 담겨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면 이것도 바람직한 그런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공소장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한 비판은 있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공소장 안에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적시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김지예]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았다,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시네요?

[김지예]
그렇죠. 법무부 쪽에서 봤을 때 그 60장의 공소장 내용에 너무나 많은 그런 아직 피고인의 동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런 가이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약간 갈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재판의 원리상 공소장 정도는 국회에는 최소한 이렇게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고 국회법 127조인가요?

그 위반 소지도 약간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소장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증거나 증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김지예]
사실은 공소장에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범죄사실에 대한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내용만 담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기록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동의와 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법률상의 절차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공소장 내에 어떤 그런 동의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실을 만약에 다 담아버린다고 하면 재판부가 볼 때는 굉장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을 쓰는 검찰이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받고 또 엄격하게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춰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나 가끔씩은 그런 것을 우회하는 그런 공소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앞서서 불필요한 내용들도 많이 담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것도 너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김광삼]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공소장이 60쪽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피고인이 13명이에요. 이게 많은 공소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13명이면 적어도 4장 정도인데 선거개입과 관련된 사실은 일반 살인죄랄지 아니면 절도 이런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왜 선거개입을 하게 됐는지. 이게 조직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울산까지. 울산경찰청까지. 이것이 사실은 경로가 밝혀져야지 범행의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여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범행의 방법이랄지 이 절차. 시간적으로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열을 하다 보면 공소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유죄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공소장을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0쪽이나 70쪽 자체는 그렇게 많은 공소장 페이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걸 공개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 걸로 하는데 첫 번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정한 재판이라는 자체는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장은 당연히 재판정이 다 보게 되어 있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다 봐요.

그래서 공소장 공개하고 안 하고는 공정한 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 관계나 사생활 보호라고 했는데 이건 다 피고인이 관계되어 있는 거고 기소가 되지 않는 사람이 일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에 관한 것을 적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생활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만약에 거기에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면 다 지웁니다.

세모 표시라든지 가위 표시를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물론 일부 아직 기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소장 안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선거개입과 관련된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지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선거개입을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소장 자체에서 나온 내용은 사실 현재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 김지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당연히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검사가 공소유지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요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좀 딜레이는 시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공표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법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정치적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총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리고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총선에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지금 2005년에 공소장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는 2005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생긴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책임지겠다 하면서 요약본만 제출하라고 했다고 해요.

추미애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김지예]
글쎄요. 일단은 국회법에 따르면 당연히 제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아까 말했듯이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공소장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는다거나 이런 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또 이제 국회가 제출을 했을 때 어떤 국가 안보라든지 군사적인 것, 이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거의 대부분 국회에는 명백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지우고 제출된다는 점에서 굳이 국회에까지 제출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추미애 장관이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심하게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만약에 야당 쪽에서 문제 삼아서 이 부분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확인을 받는다든지, 권한쟁의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여부가 있지 않을까. 아마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불리한 판단이라면 어떤 겁니까?

[김지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상 책임이 된다기보다는 법무부에게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정도로 확인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국회 측에서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볼 때는 100% 이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훈령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이랄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료를 국회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그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형사적으로 이건 직권남용죄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처벌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법 위반될 소지는 상당히 많은 거죠.

[앵커]
법 위반은 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국회에서 공소장을 또 제가 볼 때 입수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경로가 있을 거예요.

대검에다 직접 요구해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공소장은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당이나 청와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시간 끌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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