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배상 판결..."37만 원 배상해야"

호날두 노쇼 배상 판결..."37만 원 배상해야"

2020.02.04.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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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팬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대회 주최사가 경기 티켓 가격 외에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프로축구 친선경기, 경기장을 뒤흔든 팬들의 함성은 금세 야유로 변했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대회 주최사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고 광고를 했다며 푯값과 정신적 위자료 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관중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A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천 원씩 배상하고, 재판 비용도 대신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회 주최사가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한다고 홍보했지만, 전혀 뛰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푯값인 7만 원과 발권 수수료 천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민기 / 원고 측 변호사 : 홍보내용과 다르게 선수나 배우가 출연 안 하는 경우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해 준 판결로 정신적 위자료를 받았기에 그런 부분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팬들은 법원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축구 팬 / 손해배상 소송 원고 : 호날두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법원에서 승소판결 내려줘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관중들의 민사 소송도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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