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무허가 펜션 폭발 또 ’인재’ 논란

동해 무허가 펜션 폭발 또 ’인재’ 논란

2020.01.28.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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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설 연휴 동안에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무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전형적인 인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박성배]
지난 25일 오후 7시 46분경에 동해시 묵호진동 2층 펜션에서 일가족 7명이 사상당했습니다. 첫째 최 씨, 이 씨 부부, 둘째 이 씨, 셋째 이 씨, 그리고 넷째 이 씨, 이 씨 부부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건물 1층 상가에 있던 손님도 상해를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사고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워낙 이 한 가족이 가서 참변을 당한 것이어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이웅혁]
현장 감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정적인 나름대로의 추정 자체는 LP가스가 누적돼 있어서 이것이 개인 휴대한 버너에 의해서 발화가 돼서 1차, 2차 폭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액화가스통이 바깥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살펴보게 되면 바깥에 성에가 상당히 껴 있는데 전문가 등의 평에 의하면 이것은 상당 부분 누적됐기 때문에 성에가 낀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방 자체가 원래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했다가 인덕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에 가스 누출을 막는 막음장치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이 막음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인재일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 자체가 펜션의 주인이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개인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가스가 무엇인가 누적이 돼 있어서 그 비중이 LP가스가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화가 돼서 폭발돼서 9명의 사상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배관에 막음장치가 없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가스 배관 끝부분을 마감재로 봉인해서 가스가 새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둘 경우에는 가스 밸브를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하면 가스가 당연히 새 나오게 되고….]

[앵커]
가스 배관 끝부분을 마감재로 잘 봉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전문가를 부르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펜션 주인이 직접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시설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박성배]
가스밸브 중간밸브 막음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사고 이전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폭발로 인해서 빠졌는지는 경찰이 아직도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펜션 업주의 진술로 봤을 때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교체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전적으로 본인이 하지는 않았겠죠. LPG 사용 가스레인지, 그리고 전기 사용 인덕션 교체 과정에서 전문 업자를 불렀지만 그 관여 정도가 낮고 오히려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인덕션 교체업자, LPG 중간 공급 업주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나가면서 또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사고를 펜션 사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는 펜션이 아니라면서요?

[이웅혁]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 펜션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셈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펜션과 관련된 일정한 요건에 맞는 신고와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방 자체가 원래는 1968년도에 냉동창고로 지어져서 활용이 되다가 1999년도에 소위 다가구주택용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정식적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펜션 영업 형태였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를테면 화재와 관련된 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시정 조치 같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묵살했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인재의 요소가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항상 안타까운 것이, 이게 어디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과연 처벌은 그러면 어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것이 선결 문제인데 사고 원인이 밝혀진다면 업주 등에 대해서는 과실폭발성물질 파열죄와 실제로 사람이 다치고 죽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만한 사건이 강릉 펜션 사고입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강릉 펜션 사고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 사고에서 업주 그리고 시설관리업자들에게 금고 1년에서 2년 정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는 사망한 사람이 다수이고 만약 이 업주가 비용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시설을 교체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이보다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펜션업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추가로 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무허가 펜션 영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직접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직접 가스관을 교체했다, 그러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박성배]
그 당시에 강릉 펜션사고에 대해서도 업주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가 다른 교체 전문가들에 비해서 형량이 낮은 이유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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