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상어가족'...'표절 시비' 감정 의뢰 본격 재판

법정 간 '상어가족'...'표절 시비' 감정 의뢰 본격 재판

2020.01.27.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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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동요 '상어가족'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연휴에 아이들과 함께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동요가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옹기종기 모여 선 아이들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멜로디, 바로 동요 '상어가족'의 모티브가 된 구전동요 'Baby Shark'입니다.

영미권에서 구전돼 온 동요로 알려졌는데, 음의 높낮이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여러 형태가 불려 왔습니다.

이를 국내 유아교육 업체가 편곡해 제작한 '상어가족'의 유튜브 영상 조회 수는 7천만 회를 넘어섰고,

빌보드 차트 진입은 물론 트로트 등 여러 버전으로 리메이크되며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가족'이 표절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부터 국내 법정에 섰습니다.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자신이 편곡한 노래를 베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과연 그럴까?

법정에 제출된 두 노래를 직접 비교하며 들어보겠습니다.

'조니 온리' 측은 노래의 첫 음을 '레'로 잡아 곡을 전개하는 방식과,

원곡에 비해 밝아진 분위기, 악기의 구성까지 매우 비슷하다는 입장입니다.

[허성훈 / 변호사 (원고(조니 온리) 측 소송대리인) : 구전동요에서는 불확실하던 멜로디나 박자를 정확하게 확정 짓고, 새로운 화성의 진행을 덧붙이고…. 표절에 해당한다는 모든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상어가족'을 만든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동요에 반주만 붙인 것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저작권이 없는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두 곡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또 각각 독창성을 가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만큼,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많게는 수백억 원대까지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

'상어 가족'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는 전문가 판단을 토대로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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