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찬물 방치'...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한겨울에 찬물 방치'...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2020.01.13.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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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의붓아들 찬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속옷만 입은 아들 베란다 찬물욕조에 1시간 방치
의붓아들 찬물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체포
의식 없자 경찰·소방 신고…심폐소생술에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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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찬물 학대로 9살짜리 장애아동이 숨진 사건입니다. 아동 학대로 숨진 아이의 소식을 또 전해 드리게 됐는데요.

장애를 앓은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또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10일 저녁 8시경입니다.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연인즉 이 아이의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왔다갔다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베란다 욕조 찬물에 1시간 동안 훈계하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고 난 후 잠시 쉬게 했는데 그다음에 숨을 쉬고 있지 않아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런 사안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고 구속영장이 결국 신청되었던 사항입니다.

즉 몸에 다른 멍자국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학대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아동학대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언어적으로도 원활하지 않은 그런 아이를 베란다 찬물에 이렇게 담궈놓는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벌을 줘야 하는 걸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아무리 심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소란스럽게 행동을 한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철에, 당시에 최하 영하 6도, 체감온도로 따진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추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바깥 욕조에 사실상 알몸으로 몸을 담그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체벌의 방식조차도. 체벌도 아니죠. 학대 방식조차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정도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바깥 베란다에 욕조에 있다고 하는 건 저게 정말 어떻게 말을 해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앵커]
옷을 입고 나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해도 추웠을 텐데요.

[양지열]
그러니까요. 그나마 어찌 보면 조금 더 안 좋은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저렇게 있었을 경우에는 비교적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봤을 때 학대라고 할까요, 이런 걸 찾기 어려운 방법을 찾아서 학대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몸을 바깥 베란다에서 이 겨울에 담그고 있으라는. 그리고 또 1시간이면요. 성인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었죠.

[앵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베란다 욕조에 찬물을 채워놓고 아이를 1시간 동안 방치했는데 사망원인은 저체온증으로 나온 건가요?

[이웅혁]
일단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과수의 부검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추정컨대 그 당시 적어도 0도에서 영하 6도였기 때문에 9살짜리 아이가 찬물에서 소위 30분 이상을 견디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24도 정도에 1시간 있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른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이번 사항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마는 혹시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또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최종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멍 자국도 분명히 있었고 다른 외력이 있었던 것인지 사망의 원인을 부검을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멍 자국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A씨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의붓아들을 학대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 2016년도인가 그래요.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 조치한 사실 있습니다. 학교 갈 때쯤 되니까 부모들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앵커]
이미 아동학대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이 아이를 따로 보호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잘 키우겠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양지열]
그렇죠. 또 약간의 미묘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신고가 돼서 분리조치를 했을 때는 의붓어머니가, 계모가 이제 그런 행동을 했어서 3개월 가량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학교를 보내야 됐으니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법제상으로는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대 당사자도 아니었고 법률상 지금 법정대리인으로 아버지가 올라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혼인신고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그러면 이 아이가 그대로 돌아갔었을 때, 아이도 아빠랑 같이 있는 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학대의 추가적인 발생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방법은 없었을까. 혹시 점검은 있었나 이런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대 당사자였던 사람과도 같이 결국에는 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졌던 건지. 단순하게 어린 아이는 당연히 어찌 보면 자기의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면밀한 주의조치는 있을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앵커]
이렇게 학대로 숨지게 된 어린 학생 같은 경우 이미 두 차례 학대신고가 들어가서 아동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데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동보호기관이나 여주시청에서 이 아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한 겁니까?

[이웅혁]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사건 발생 약 5일 전에 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던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5일 전에 이런 징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계속적인 삶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아동학대 받는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가는 경우에 오히려 그 가정이 더 위험한 곳이 많은 이런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도 그렇고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역시 아버지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이를 다시 데려왔는데 얼마 후에 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동학대 예를 들면 전문 예방기관에서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부모가 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아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요. 또 일정한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도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강제권이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경찰에게 함께 동행해서 조사해 보자고 요청한 경우에 이를테면 약 반 정도만 함께 동행하는 이런 경우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체계가 다시 꼼꼼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아동학대로 적발됐을 경우에도 처벌도 받는 경우는 실제로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관대한 처벌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 2년 정도 전에 처벌도 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처벌도 하기로 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유효적절하게 계도라든가 이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 주변에서 처벌된 사례 같은 것들도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보호전문기관에 보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떼놓는 것보다 보호전문기관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양쪽 다 사실은 예산 부족도 있을 수가 있고 시설 부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낫다 내지는 부모가 정말 전문적인 검증을 거쳐서 이제는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이후에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처벌 못지않게 더 강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목숨까지 잃는 아이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아예 그 전에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친권 박탈이라든가 아니면 강제적인 격리 보호 조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양지열]
일단 가정폭력이 어느 정도 체계는 잡았습니다.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하고 전문가분들이, 전문기관이 개입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분리조치를 해서 더 가정 내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양쪽으로 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하는데. 문제는 그 실효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학대한 부모로부터도 떨어져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고 또 부모 역시도 정말 아이를 조금이라도 학대를 했다고 하면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되지 않고 있고 그게 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처벌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떼어놨을 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부모 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1%, 2%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이게 아이로서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보다 확실한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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