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 위협' 승객, 앞으로 징역까지 산다

'여객선 안전 위협' 승객, 앞으로 징역까지 산다

2020.01.12.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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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항관리자 폭행…처벌은 벌금 100만 원
YTN 보도 후 ’처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올해 하반기쯤 개정안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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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지난해 여객선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승객의 폭행에 시달리는 선박 종사자의 현실을 고발했는데요.

이후 YTN 보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동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선박 운항관리자의 지시를 어기고 폭력을 쓴 남성.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폭행 피해자 (선박 운항관리자) :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선원에게 그 차가 약간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하지 마셔라'라고 처음에 했는데, '네가 뭔데' 얘기를 하셨어요.]

철도 종사자나 비행기 기장의 직무상 지시를 어기거나 이들을 폭행하면 10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버스, 택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유독 선박만 가중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YTN 보도 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선 선장이나 선원, 안전감독관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징역까지로 처벌이 세진 겁니다.

[윤준호 / 국회의원 (법안 발의) :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거든요. 보호장치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3주쯤 뒤 공포됩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로, 올해 하반기에는 바뀐 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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