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윤석열 겨냥?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윤석열 겨냥?

2020.01.11.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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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냥 둘 수 없다, 법령을 찾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휘 감독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 징계 법령을 보고하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총장 항명 논란 속에 이번에는 징계조치 가능성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문자메시지가 단초가 됐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대해서 옆에 써놨는데 그냥 둘 수는 없죠.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포착이 된 건데요.

물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는 문자에 적시가 돼 있지 않지만 시점과 내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당연하겠죠. 특히 지금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서 검찰의 어떤 인사가 이루어졌지 사실 구체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간의 연결고리는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사 이후에 언론에서 검찰 패싱이 아니냐,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절차적인 위배가 있었다, 정당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항명했다고 명확하게 주장했잖아요.

자기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항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 사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검사 자체를 사실 탄핵이나 그런 게 아니면 파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징계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 사유가 뭐가 있는지 법령으로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징계 사유는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징계 사유는 추상적으로라도 얼마든지 징계 사유를 적시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징계 대상으로 삼으면 대부분 징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징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앵커]
해석이 포괄적이어서 그런가요?

[김광삼]
그렇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 징계위원회 입장에서도 항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만약 위원회의 인적 구성, 그런 것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마 징계는 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정책보좌관한테 추미애 장관이 문자 보낸 거잖아요. 찾아봐라, 법령을. 정책보좌관이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령이 해당되는 게 있는 건가요?

[최진녕]
한마디로 법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 속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책보좌관한테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이 항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항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른바 업무상 정당행위로 그것을 징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을 징계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공무원법 그리고 또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인사 안을 만들어서 올려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지시냐. 그것을 거부한 것이 과연 항명이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인 법무부 및 소속기관 인사에 관한 직제에 보면 검사에 관한 검찰청의 검사 인사 안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내에 있는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 법과는 무관하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안을 만들어서 올려라라는 것이 과연 그게 대통령령에 합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의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안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과연 그와 같은 지시가 정당한가. 정당한 지시라고 하면 그것이 항명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징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전례 없고 어떤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시가 왔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과연 징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저는 완전히 달리 보는 입장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게 있겠지만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것보다는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진녕]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설왕설래가, 특히 법무부에서 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최초 1월 8일 같은 경우 오후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1시간을 두고 서로 보도문을 내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법무부는 뭐라고 했냐면 인사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도 다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사안을 처음에는 의견을 올리라고 했다가 인사안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다가 아니면 나중에는 보면 인사안을 만들어서 법무부에서 검찰로 주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없다고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받으라고 했다가. 법무부에서 오락가락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이 안을 내거나 아니면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과연 그것을 항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오히려 거꾸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시간대별로 법무부에서 어떤 입장을 전했는지는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당한 지시가 맞느냐라는 부분도 또 해석의 여지가 큰 거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 하면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견을 듣는 과정인데 그러면 의견을 듣는데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아니, 검찰총장의 의견을 내라. 이게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검찰총장은 이제까지 관례에 비춰보면 검찰이 인사안을 우리한테 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사실 어느 누구의 어떤 주장이 옳냐에 따라서 항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검찰청법에 사실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썼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안을 검찰총장에 주고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은 없을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례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법무부하고 검찰총장 간에 인사에 관해서는 일단 법무부에서 인사 절차를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정도 통보를 해요.

첫째는 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 복무평가는 인적사항이랄지 어떤 보직이랄지 아니면 동기랄지 검찰청에서 평, 세평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줘요. 그걸 일반적으로 블루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를 개략적인 구도 그러니까 지금 고위직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기수가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느냐, 이 정도 선에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에 관례는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귀띔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총장이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관례가 전혀 무시됐다는 거죠. 검찰청 입장은 이게 관례나 관행이 아니라 일종의 법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제3의 장소에서 자꾸자꾸 인사안을 내달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항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에 관례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구두로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전에 관례대로 외부의 제3의 장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왜 법무부 장관을 제3의 장소로 오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항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추 장관이 생각하는 관례와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관례가 달라던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김광삼]
추미애 장관은 전의 관례 같은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장관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 총장은 관행보다도 더 원칙적으로 확립된 법칙이 있는데 왜 법칙을 위반해서, 더군다나 어느 기수가 검사장으로 승진해야 할지, 아니면 검사들에 대한 복무평가 자료를 하나도 안 주면 사실 검찰총장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사 자료는 법무부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자료를 안 보고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항명이냐 아니냐 프레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징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이걸 수용할까요?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 징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와서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내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이 있을 수 없고 관례도 없다고 했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이것이 관례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어떤 점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해석이?

[최진녕]
실제 관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확립된 관례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내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청법 얘기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 인사와 보직에 관한 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들어간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었을 때였습니다.

마치 17년 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강금실 장관이 그 당시 나라종금을 비롯해서 노무현 정부 때 실세에 대한 대검중수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전격적인 인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송광수 총장이 전쟁을 하는 때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방파제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인사파동을 한번 겪으면서 그 당시에, 딱 그 무렵에 검찰청법에 이 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검찰청법에 이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검찰청의 중립성,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넣었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고 그 제청권자가 법무장관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 검찰청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그냥 30분 전에 오라고 했다가 안 하니까 결정하는 그것이 이 법의 정신에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결국 항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법무장관이 검찰청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런 야당의 비판이 거센 것은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전의 관행도 상당히 중요하고 방식이 정해진 건 의미도 있을 거고. 하지만 너무 방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장소나 인사안 먼저 주고 이런 것에 너무 신경전만 벌이다 보니까 너무 협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너무 기싸움만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아마 역사상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 자체는 원래대로 보면 검사장급 이상은 상당히 정치적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는 청와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장이 수뇌부를 이끌고 사정이랄지 정권은 코드에 맞는 그런 사정의 정치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해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아마 인사안을 짰을 거다. 그리고 또 아마 민정수석 라인에서 인사안을 짰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검찰총장이 사정기관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그전에 있던 중수부인데 지금 반부패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반부패부장은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 줘요, 대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수부가 폐지됐잖아요.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특수부가 중앙지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 수사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결국 검찰총장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제까지 쭉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총장의 인사가 반영이 안 됐고 오히려 총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검사장들은 거의 우리가 말하는 좌천성 승진 아니면 한직으로 보내고 거기에 다른 검사장급 인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수족이 잘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자체에 대해서 물론 추미애 장관은 능력이랄지 그런 걸 평가해서 했다고 하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결국 윤석열 총장을 타깃으로 한 인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사실 권력의 속성상 자신에 대해서 칼을 겨누는 그러한 권력기관을 가만히 놔둘 수 없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또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약간 거기에서 잡음이 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향해 중간급 간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도가 지나칠 정도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절차가 위배가 되면 상당히 검찰의 반발 아니면 민심의 이반, 이런 것도 일어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이 먼저 안을 받지는 못했지만 건의안 같은 것을 먼저 가서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추미애 장관은 기존 관행이 뭐가 중요하냐.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특히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군대라고 한다고 하면 상명하복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것을 좀 더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입장을 이해할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검찰청법의 배울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이른바 사법기관,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요청한다, 이 얘기를 항상 저희가 헌법에서 배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관행,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관행은 그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상 무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특히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 아까 인사안을 달라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고 했다는 것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또 인사안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만 법무부에는 인사안이 없다. 그거 청와대에 있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검에서 청와대에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인사안이 있느냐라고 전화로 물었더니만 청와대에서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에 있었던 인사와 너무나 사뭇 달랐던, 그런 점에서 인사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이었는데 실제로 중간 간부, 부장 승진 이 부분이 오히려 각론 부분에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인사 조치에서는 어느 정도 강도의 인사가 이루어질지 봐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고. 지금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당 지도부 발언을 봐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기조가 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징계위원회 열리면 정말 해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광삼]
해임까지는 가지 못할 거예요. 설사 만약에 항명이다 할지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번 검사장 인사를 통해서 상당히 윤석열 총장에게 타격이 간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권이랄지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정도 하면 사표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미동도 하지 않고 있죠. 더군다나 인사가 있은 다음에 청와대에 대한 자치발전위원회, 자치발전비서관 쪽에 압수수색 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라 볼 수 있고 징계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형식이든지 징계 결정이 나게 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랄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계속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청와대가 됐건 또 이낙연 총리까지 가세를 했고요. 또 여당, 추미애 장관이 인사이동 이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항명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징계 절차는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도를 했고요. 지금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밝힌 이유가 이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냈는지 보시죠.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을 보실까요.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지도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라는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어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최진녕]
절반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청와대에 제시한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이었으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과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니까 다시 검찰은 법원에 해서 구체적인 목록까지 다 압수수색할 목록을 다시 발부받아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는 반만 얘기를 하고 이후에 검찰이 구체적인 목록까지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는 뭐냐 하면 청와대는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절반만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검찰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수사 내지는 청와대 망신주기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체적 진실은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보완을 해서 구체적인 목록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거의 똑같은 영장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받은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어제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영장은 발부가 됐으니까 압수수색을 한 건데 압수대상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발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발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발부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법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압수수색을 하는 데 범죄 자료 일체로만 지정했다고 하면 이건 명백히 압수수색 특정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목록 자체를 요즘은 조 전 장관 그때 압수수색도 그랬잖아요. 약간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연결고리만 있어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목록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고 거부를 하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까다롭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아마 일부 목록을 다 쓴 다음에 끝부분에 기타 범죄자료 일체, 이런 형식으로 기재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시도가 된 거고 크게 세 가지 축이죠.

조국 가족 수사가 있고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이 있고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축이 수사의 진척 정도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마이웨이를 선택한다 해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저도 기자로부터 언론 법무부 보도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도자료 결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쉽게 말하면 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하고 공안부를 절반으로 줄여버린다는 것.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직할부대로서 특수수사를 만들라고 하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얻으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신년사 때 윤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다. 그렇기 때문에 금권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서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옛날로 얘기하면 공안부, 지금 공공수사부를 절반으로 잘라버린다는 것은 과연 이번 수사를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가 굉장히 큰데요.

결국 이번에 다가올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수사의 인력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또 다른 데로부터 파견받은 검사를 한 달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현재 있는 수사팀의 체력의 절반 이상 잘려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인적 손실 속에서 윤 총장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수사는 계속된다는 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인데요.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는 두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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