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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공무원과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 감청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현역 장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국방부 수사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와 현역 대령 등 장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와 영관급 현역 장교 2명이 같은 불법 감청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국방부 청사와 충남 계룡대 등 군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불법 감청 장치를 설치해 28만 건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에는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통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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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국방부 청사와 충남 계룡대 등 군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불법 감청 장치를 설치해 28만 건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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