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지현 "납득불가"

대법,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지현 "납득불가"

2020.01.10.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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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은 판단이 어제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전 검사장, 자신이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서지현 검사의 인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30일에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에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즉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하고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구속까지 됐었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어요.

[손정혜]
1,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었고요. 그 판단근거 중 하나는 인사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지청에서 지청으로 재배치하는 일은 이 원칙이 시행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과오를 덮기 위해서 본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게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게 1, 2심의 판단 근거였는데 대법원에서는 1, 2심을 파기환송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청법,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청에서 지청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자위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는 넓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인사 순환배치를 하게 되죠. 검사들 인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러면서 어제 나왔던 얘기가 부치지청이라는 인사원칙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부치지청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성배]
3개 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의 경우는 차장검사가 없는 이른바 부치지청에 근무를 할 때는 후배 검사들을 교육하게 되고 어려운 사건을 배당받아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치지청에 근무하게 되면 다음 인사 때는 본인의 희망 부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줍니다. 이걸 부치지청제도라고 하는데.

[앵커]
부치지청이라고 하는 것은...

[박성배]
차장검사가 없는 작은 지청을 말합니다. 연달아서 부치지청의 보직을 임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1심에서도 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인사를 진행했다고 봤고 2심에서도 부치지청제도가 시행된 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재발령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유죄로 판시한 바가 있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어제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구속 수감 중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풀려났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안태근 / 前 검사장 : (대법 선고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판 관련 직권남용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

[앵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 앞서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보복성 인사 그리고 인사 불이익을 가지고 이것이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서지현 검사 측 입장이고요. 하지만 관례에 어긋난 이례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판단에 대해서는 위안이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관련된 법리나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차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은 안태근 검사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태근 검사장에게 씌워져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재판이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의 수위를 놓고 어떤 수준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계속 가열될 것 같아요.

[박성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안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도 대법원에 비판적 견해를 가진 판사들을 희망하지 않는 근무지로 배치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동일한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상 판사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근무하면 그다음 어디에 근무할지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데 이러한 통상적인 배치 기준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렇지만 반드시 이번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에게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제한적인 재량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합치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근무평정 정도가 어떠하고 전례가 어떠하며 조직 내부 사정, 즉 부치지청에 또다시 누군가는 배치해야 하는가 검사가 부족하다는 내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무죄가 선고됐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건인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유죄로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인사재량권은 인정을 하되 그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인 거죠?

[손정혜]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 말인즉슨 검찰청법에서 검사 인사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법령에 규정들이 상세하게 명세적으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적 범위 내에 행사를 하라고 하는 거고.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제도 같은 경우도 관례적으로 그랬다는 거지 그것이 법령에 규정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위반한 것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 없다는 게 이번 대법원 취지여서 사실 검찰 인사를 두고 과거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 승진을 하는지 또는 좌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검찰 인사 규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법률로서 규정해서 누군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바로 이 부분, 보복인사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손정혜]
대법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세운 판사들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직변경을 하고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서 판결을 받고 있고 이 재판부에서도 안태근 검사부 판결이 얘기가 될 정도로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인사권자의 재량은 어느 정도 범위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냐 그리고 종전에 가지고 있는 관례, 통상적인 기준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위법한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굉장히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관련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들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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