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나라는 없다?

[팩트와이]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나라는 없다?

2020.01.10. 오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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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확대 대체로 찬성…고3 투표 부작용 우려
'교복 투표' 세계 각국에서 이미 도입 중
민법상 성년과 무관하게 제도 특성별로 나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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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3 학생 가운데에도 생일이 빠른 일부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생 투표가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10년 가까이 끌어온 해묵은 논쟁이라는 점에서 진작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은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2018년 11월) : 왜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치가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바로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 18세 투표가 세계적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뺀 OECD 가입국 모두가 늦어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관위도 이미 4년 전부터 선거 나이 하향을 건의해왔습니다.

참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고3 일부가 포함되면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는 존재합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 18세가 된 선거인 중에서 그해 3월 1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하는 것이 학제개편 전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만 17세여서, 만 18세 선거권자도 대체로 고등학생 신분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OECD 36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다수인 27개 나라가 이미 '교복 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OECD 타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고교 졸업 나이가) 중간 정도 수준이며 특별히 늦거나 빠른 나이는 아닙니다.]

세계적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복 투표'가 이례적인 제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18년 11월) : 18살이 되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엔 결혼도, 입대도 가능한 게 맞지만 사실 민법상 성년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군대도 병역판정 검사 나이는 만 19세.

만 18세는 소수 모집병의 사례일 뿐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법상 성년과 선거 나이가 항상 일치했던 건 아닙니다.

선거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건 2005년, 민법상 성년 나이는 2013년이 되어서야 선거 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8년 동안은 미성년이었던 만 19세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와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나이 하한은 만 18세.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나이 제한을 정해왔을 뿐 모든 제도를 성년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인턴기자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취재기자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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