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와 국회 본회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뭔가 2020년 새롭게 출발할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생법부터 처리를 하자고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했었는데 이건 검찰 인사에 불만이 크다 이거겠죠?
[최창렬]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죠.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찰 학살 인사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도 실시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본회의 참여해서. 그런데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2시에 열리려 했던 국회가 7시가 넘어서 열리게 된 겁니다.
5시간 정도 늦춰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말하자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이 두 가지죠. 이 두 개를 오늘 상정하지 않고 상정을 내일 정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단 상정하기로 했던 겁니다.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생법안은 오늘 통과시키는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몇 가지를 고심하면서 절충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하루 미루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상정을 하는 거군요. 계속해서 민주당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놨으니까 안 되면 4+1만 공조가 잘 되면 밀고 가겠다 이거겠네요?
[최창렬]
4+1이 의원 다 합친 인원이 148명이니까 의결정족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4+1 협의체로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 설치법도 통과가 됐던 거였거든요. 민생법안 이 부분은 좀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것도 반발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임대차보호법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도 통과가 안 됩니까. 오늘 국회 4일이 됐는데. 우리 국회가 민생에 뒷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정치적 쟁점은 뒤로 하고 그리고 정말 서민들 어려운 건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민생법안 처리하는 데 같이 동참하기로 했던 건데. 동참을 하든 안 하든 통과는 되겠죠. 민생법안 당연히 통과됩니다마는 그것도 보이콧 한다는 건 이건 또 역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회 보이콧이 20대 국회에서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이 21번째였으니까 이제 한 25번째나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동안 하도 많았기 때문에 세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민주당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은 먼저 하더라도 검찰청법은 나중에 생각해 볼까 했는데 이것도 오늘 다 할까요?
[최창렬]
오늘 표결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일단 상정은 시켜놓고 그리고 표결은 내일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어차피 한국당도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4+1 협의체에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과된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은 끝까지 이런 법안들이 통과시키는 데 자신들이 저항했다. 이런 걸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거든요. 198개라는 거 아닙니까, 민생법안이. 그런 법안들을 한국당이 같이 동참해서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이견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 아닙니까? 이런 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마 그러니까 보이콧하고 그러겠죠.
[앵커]
지금 법안들 보면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중소 상공인들은 중소 상공인 관련법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해서 다들 빨리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 부분은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안 해도 다 알아서 통과시켜 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최창렬]
나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지지층들에게 나름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또 이것도 사실 하나의 패싱이거든요, 민생법안도. 그러니까 적어도 쟁점적인 법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야 간에 워낙 첨예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원래 한국당이 생각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검찰인사하고 민생법안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오늘 상정을 만약 다 한다고 치면 내일 자유한국당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사히 통과가 될지, 어떨 것 같습니까?
[최창렬]
어차피 지난번 공직선거법 통과 때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수처법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리가 없었어요. 어차피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죠, 한국당 의원들도. 저는 그래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실 공수처 설치보다는 좀 덜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안들인데 그렇게 한국당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처럼 그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큰 문제는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독 신경을 많이 쓴 법이고 또 관심 갖고 있는 법인데 유치원 3법은 어떻게 될까요? 되겠죠?
[최창렬]
유치원 3법도 될 겁니다. 아마 내일 데이터 3법. 계속 얘기 들어왔던 게 데이터법들인데 그것도 통과가 될 거고요. 연금에 관련된 것. 기초연금법이라든지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른바 연금 3법이라고 합니다. 연금 3법,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신데이터산업. 디지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거거든요. 데이터법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내일쯤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3법은 사실 패스트트랙에 선거법보다 더 일찍 올라왔던 법안이었죠. 이 부분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연금3법 하면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법인데.
[최창렬]
아주 중요한 민생법안들이죠.
[앵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위원회 열자, 법사위원회 열자. 그리고 국정조사하자, 탄핵소추안 하자. 이거 가지고 발목이 잡히면 하염없이 가는 것 아닌가요?
[최창렬]
글쎄요, 이런 부분들 한국당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인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니까. 물론 저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 이제 국회가 다 끝났는데 계속 임시국회를 여는 거잖아요.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미처 통과시키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는 건데 그다음에 계속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이게 필리버스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계속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검찰 인사를 가지고 또다시 국회에서 격돌한다는 게 실효성이 떨어져요. 저건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안질의 같은 건 할 수 있죠. 국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야당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탄핵소추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탄핵소추로 가도 탄핵소추가 가결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또다시 정치적으로 선거 때까지 계속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계속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모습이 비치고 표결에 임하고 있는 4+1. 협의체의 소속 의원들이 모습이 비쳤었는데 지금 의사봉을 계속 두드리는 걸로 봐서는 표결에 들어갈 민생법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상정은 오늘 한다 하더라도 표결은 어차피 내일이니까 지금 계속 의사봉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마도 민생법안 관련 법안들이 아닐까. 저것도 거의 200여 건에 가까운 거니까 정신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개정법률안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는 저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저 법안들을 계속 처리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최창렬]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앵커]
다른 문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단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표결은 남아 있는데 보고서 채택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창렬]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7일, 8일. 어제, 그저께 양일간 청문회가 열렸는데 가장 큰 쟁점이 삼권분립 훼손이었거든요. 국회의장을 한 인사가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수장이 견제를 해야 될 행정부의 수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나름 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총리 인준이 통과가 안 되려면,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려면 압도적으로 여론에서 그게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빴어야 돼요. 그러나 사실 그냥 그대로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의 흠결 같은 건 제기가 됐었어요, 야당에 의해서.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의 쟁점으로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그런 여론의 어떤 압박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당연히 반대하겠습니다마는 통과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무기명 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무기명 투표하면 반란 투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최창렬]
글쎄요, 인사에 관련된 게 무기명 투표니까 하겠죠.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당론과 배치되는 걸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물론 몇 명의 이른바 당론에 배치되는 표는 나올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인준 결과를 바꿀 정도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또 지적하신 대로 이것저것 문제되는 것들이 막 터져나왔으면 혹시 난표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서 쭉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세월을 봐왔기 때문에.
[최창렬]
그렇죠. 국회의장을 했었고요. 우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들이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거의 불패신화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었잖아요.
[앵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로 부결된 사람이 국회의장을 했었다고 하면 그것도 참 뭔가.
[최창렬]
입법부 수장이 부결된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와 국회 본회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뭔가 2020년 새롭게 출발할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생법부터 처리를 하자고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했었는데 이건 검찰 인사에 불만이 크다 이거겠죠?
[최창렬]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죠.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찰 학살 인사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도 실시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본회의 참여해서. 그런데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2시에 열리려 했던 국회가 7시가 넘어서 열리게 된 겁니다.
5시간 정도 늦춰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말하자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이 두 가지죠. 이 두 개를 오늘 상정하지 않고 상정을 내일 정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단 상정하기로 했던 겁니다.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생법안은 오늘 통과시키는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몇 가지를 고심하면서 절충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하루 미루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상정을 하는 거군요. 계속해서 민주당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놨으니까 안 되면 4+1만 공조가 잘 되면 밀고 가겠다 이거겠네요?
[최창렬]
4+1이 의원 다 합친 인원이 148명이니까 의결정족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4+1 협의체로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 설치법도 통과가 됐던 거였거든요. 민생법안 이 부분은 좀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것도 반발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임대차보호법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도 통과가 안 됩니까. 오늘 국회 4일이 됐는데. 우리 국회가 민생에 뒷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정치적 쟁점은 뒤로 하고 그리고 정말 서민들 어려운 건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민생법안 처리하는 데 같이 동참하기로 했던 건데. 동참을 하든 안 하든 통과는 되겠죠. 민생법안 당연히 통과됩니다마는 그것도 보이콧 한다는 건 이건 또 역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회 보이콧이 20대 국회에서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이 21번째였으니까 이제 한 25번째나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동안 하도 많았기 때문에 세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민주당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은 먼저 하더라도 검찰청법은 나중에 생각해 볼까 했는데 이것도 오늘 다 할까요?
[최창렬]
오늘 표결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일단 상정은 시켜놓고 그리고 표결은 내일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어차피 한국당도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4+1 협의체에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과된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은 끝까지 이런 법안들이 통과시키는 데 자신들이 저항했다. 이런 걸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거든요. 198개라는 거 아닙니까, 민생법안이. 그런 법안들을 한국당이 같이 동참해서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이견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 아닙니까? 이런 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마 그러니까 보이콧하고 그러겠죠.
[앵커]
지금 법안들 보면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중소 상공인들은 중소 상공인 관련법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해서 다들 빨리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 부분은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안 해도 다 알아서 통과시켜 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최창렬]
나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지지층들에게 나름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또 이것도 사실 하나의 패싱이거든요, 민생법안도. 그러니까 적어도 쟁점적인 법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야 간에 워낙 첨예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원래 한국당이 생각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검찰인사하고 민생법안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오늘 상정을 만약 다 한다고 치면 내일 자유한국당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사히 통과가 될지, 어떨 것 같습니까?
[최창렬]
어차피 지난번 공직선거법 통과 때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수처법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리가 없었어요. 어차피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죠, 한국당 의원들도. 저는 그래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실 공수처 설치보다는 좀 덜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안들인데 그렇게 한국당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처럼 그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큰 문제는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독 신경을 많이 쓴 법이고 또 관심 갖고 있는 법인데 유치원 3법은 어떻게 될까요? 되겠죠?
[최창렬]
유치원 3법도 될 겁니다. 아마 내일 데이터 3법. 계속 얘기 들어왔던 게 데이터법들인데 그것도 통과가 될 거고요. 연금에 관련된 것. 기초연금법이라든지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른바 연금 3법이라고 합니다. 연금 3법,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신데이터산업. 디지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거거든요. 데이터법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내일쯤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3법은 사실 패스트트랙에 선거법보다 더 일찍 올라왔던 법안이었죠. 이 부분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연금3법 하면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법인데.
[최창렬]
아주 중요한 민생법안들이죠.
[앵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위원회 열자, 법사위원회 열자. 그리고 국정조사하자, 탄핵소추안 하자. 이거 가지고 발목이 잡히면 하염없이 가는 것 아닌가요?
[최창렬]
글쎄요, 이런 부분들 한국당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인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니까. 물론 저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 이제 국회가 다 끝났는데 계속 임시국회를 여는 거잖아요.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미처 통과시키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는 건데 그다음에 계속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이게 필리버스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계속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검찰 인사를 가지고 또다시 국회에서 격돌한다는 게 실효성이 떨어져요. 저건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안질의 같은 건 할 수 있죠. 국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야당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탄핵소추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탄핵소추로 가도 탄핵소추가 가결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또다시 정치적으로 선거 때까지 계속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계속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모습이 비치고 표결에 임하고 있는 4+1. 협의체의 소속 의원들이 모습이 비쳤었는데 지금 의사봉을 계속 두드리는 걸로 봐서는 표결에 들어갈 민생법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상정은 오늘 한다 하더라도 표결은 어차피 내일이니까 지금 계속 의사봉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마도 민생법안 관련 법안들이 아닐까. 저것도 거의 200여 건에 가까운 거니까 정신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개정법률안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는 저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저 법안들을 계속 처리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최창렬]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앵커]
다른 문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단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표결은 남아 있는데 보고서 채택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창렬]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7일, 8일. 어제, 그저께 양일간 청문회가 열렸는데 가장 큰 쟁점이 삼권분립 훼손이었거든요. 국회의장을 한 인사가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수장이 견제를 해야 될 행정부의 수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나름 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총리 인준이 통과가 안 되려면,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려면 압도적으로 여론에서 그게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빴어야 돼요. 그러나 사실 그냥 그대로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의 흠결 같은 건 제기가 됐었어요, 야당에 의해서.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의 쟁점으로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그런 여론의 어떤 압박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당연히 반대하겠습니다마는 통과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무기명 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무기명 투표하면 반란 투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최창렬]
글쎄요, 인사에 관련된 게 무기명 투표니까 하겠죠.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당론과 배치되는 걸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물론 몇 명의 이른바 당론에 배치되는 표는 나올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인준 결과를 바꿀 정도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또 지적하신 대로 이것저것 문제되는 것들이 막 터져나왔으면 혹시 난표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서 쭉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세월을 봐왔기 때문에.
[최창렬]
그렇죠. 국회의장을 했었고요. 우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들이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거의 불패신화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었잖아요.
[앵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로 부결된 사람이 국회의장을 했었다고 하면 그것도 참 뭔가.
[최창렬]
입법부 수장이 부결된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